[오늘의 판결]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 받을 권리 없다”
상속권 민법 조항 ‘합헌’ 결정
허욱 기자 입력 2024.04.01. 03:00 조선일보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가 10년 전에 같은 취지로 내린 결정을 이번에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A씨는 2007년 12월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2018년 3월 갑자기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한 달 뒤 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법원 판결을 통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았다. 그러나 숨진 B씨의 재산은 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지만 단순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민법 1003조 1항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의 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소송 중에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헌재에 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 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8일 A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는 숨진 배우자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100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취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기준인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파악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래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도 인정된다”면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같은 헌재 판단은 지난 2014년 8월 헌재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헌재는 “종전 합헌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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