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배운 거부처분의 집행정지의 학설 동그라미3번에서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서
[허가기간 만료 전의 행정재산 갱신허가에 신청 거부]
이 부분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됨으로써 갱신허가 신청만 남게 되면, 다시 갱신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사례연습 114번 집행정지 문제
사안에의 적용에서 위 3설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에게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참조법령 난민법 제3조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다는 점에서, 신청 상태만 남게 되더라도 난민 신청자의 지위가 되므로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신청 이전 상태 원래의 보증금 및 렌트료가 법률상 이익
신청 이전 상태로 당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