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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백척간두의 현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라고 그 길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단기간 안에 행정소송으로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제시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준용규졍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O.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측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려다 보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야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 제기후 30일이 경과하면 재판부를 향해서 판결선고를 하라고 압박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래 14개 항목을 소장에 기술할 예정인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도 답변준비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마치 필자가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 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래 14개 항목은 소장에 기술 예정인 내용
1.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반드시 꼭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강제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 맞지요?
실시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2. 불법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규칙제정을 못하고 불법으로 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지요? 맞지요?
3. 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기타 전자선거사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4. 현재 투표지분류기란 거짓말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2부터 2005년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던 개표기계와 지금 투표지분류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행정청에서 똑 같은 기계가지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지요?
5.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한다고 해 오다가 갑자기 제99조 제3항은 삭제해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그대로 옮겨 입법을 해 버렸는데 이에 대해 법논리에 의해 설명을 하십시오.
6. 2002.3.7. 위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로 개정을 했는데 모법 어느 법조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위임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있는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7. 2012.12.19. 제18대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후보 투표함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 증거를 갖고 있는데 개표조작이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시오
8. 사전선거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사무실에 4-5일간에 걸쳐서 선관위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을 함에 있어 안전보관을 위한 감시인원 배치 또는 CCTV카메라 등 설치규정같은 법규가 있어야 마땅한데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시오.
9. 사전투표시 사전투표용지를 153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중앙전산조직과 연결된 투표지발행기계로 인쇄한 투표지를 나누어 주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시오. 법적근거 없는 불법이지요?
10.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있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시지요.
11. 중앙선관위는 2002.3.7. 중앙선관위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선거인수와 투표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이후 검산은 하고 있나요 없나요?
12. 검산을 안하면 사실상 개표의 개념상 개표가 왼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콕 찍어 해명을 해 보시지요.
13. [국민총연합]은 지난 2023.4.26.부터 2023.05. 11.간에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행정행위 사실을 규명하는 내용을 예 아니요 둘 중애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을 하되 아니오일 경우 간단하게 아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소장에 기술하면서 재차 물어 볼 예정입니다. 매 항묙을 예 아니요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소장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1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 아니요 라고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아니면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O.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법 분석을 통한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
1.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면 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입법취지*입법정신에 기하여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이 있어야 했고 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인데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외부의 전산전문가의 위촉이 없었습니다.
2. 제15대국회는 2.000. 2. 8.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입법을 한바 있고, 그에 기하여 법제처는 2.000. 2. 16.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13개항목에 달하는 특례규칙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중 제6항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된 규칙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 음모가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3. 제16대국회는 2001. 3. 2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4. 그러면 중앙선관위도 전자정부 구현 정부정책에 따라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5.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0.부터 2002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관위규칙은 5회를 손질(개정)을 하면서도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안 했습니다.
6.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유대한민국의 존재를 소멸시키려(망차게 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예*좀비가 되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하지 안 했던 것입니다.
7. 국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7.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0.2.4. “전자정부법‘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1. 6.8. 지능형전자정무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 등을 보완 개정하는 전자정무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8. 이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아래의 예시된 바와 같이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등 4차에 걸쳐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손질(개정)을 했면서도 유독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강제규정에 따른 선거전산화를 위해 행정입법 규칙제정을 위임받은 강제규정인 제반 중앙선관위규칙들을 오늘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으면서 불법부정선거 자행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관위 밖의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입법 제정명령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성관위 선거범죄자들 집안 굿판만을 펼쳐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여 그 불법부정선거음모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사실을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O. 그 빼박 증거=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O.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3.4.10.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석 200석 확보를 위하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태극기국민들을 광화문에 끌어 내 생고생을 시키시겠습니까?
2023.7.8. 이제 이후로는 [국민총연합]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만 태극기국민의 동원이 필요할 뿐 어떤 누구도 태극기국민 동원을 자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O.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4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
O.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여 단 기간에 승소해 내어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내자
(1). 핵폭탄 이란?
① 1만명의 초대형변호인단구성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 임
(2) 핵폭탄이 노리는 효과
① 우익진지 구축 >>>[전광훈 캠프]나 [황교안 캠프]는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우익진지 역할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국을 깔끔하게 해결할만한 잇슈와 수단이 없는 것이 크나큰 하자일수밖에 없으나
[국민총연합]은 엘리트 그릅인 재야변호사 1만명이상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에 더하여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이 모집되면 국회 해체를 목표로 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그림자정부(deep state. 약칭 딥스라 하는바 향후는 딥스라 하겠음)와의 전쟁을 위한 우익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승소판결 전술*수단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3명의 판사들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의 판사들이 혹시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진 법관(판사)들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세례를 받으면 핵폭탄의 위력에 눌려 승소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O. 현 백척간두의 위기는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호기
(1) 대한민국수호애국국민들이시여!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으로 공산*사회주의국가를 자연소멸시키는 한편 구국*자유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모두 모여 주십시오! 하나남께서 주신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2) 대의정당정치는 사라지게 하고 전 국민이 진짜 주인역할이 가능한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인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관리자를 선출하고 무능하거나 잘 못하면 슆게 갈아치울 수 있는 국가경영시스템 매뉴엘이 종합적으로 수록된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현행정치스타일은 사라지는 오직 국가경영만이 남아있게 되는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
(3). 대한민국의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 모델을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해다가 각국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공산*사회주의*독재국가는 자연도태 되는 날이 도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나 개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드리는 국민이 되어 하나님의 영도와 섭리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영도적 국가지위를 수립해 나아가십시다.
(5). 아나로그 정치시대를 재빨리 뒤로 돌려보내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해 놓고 국민의 의식구조를 개혁하여 전산시대마인드로 전환, 절대적으로 시공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아나로그시대에 정착되었던 대의정당정치 등 현대의 정치시스템스타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전자시대에 걸맞게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를 영도하는 국가 창건에 이니시어티브를 대한민국국민이 검어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6). 결어: 현대와 같은 디지털시대에 아나로그시대의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절세의 걸출한 인물의 출현이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인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시스템스타일의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이 가능한 디지털시대를 살면서 아나로그정치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정치 없는 국가경영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지 못할 이유는 제로%라고 보는 바입니다.
2023.07.08.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농 협 352-1301-7652-13
국 민 총 연 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대한노인회 회장
사회복지학 박사.제14.15.16.국회의원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총재 김연기 목사 효창감리교회 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최명진 목사 자유민주총연대 사무총장
법무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 합 대표
선교위원장 이정호 장로 서편탐선교회설립자 군 군선교위원장 서창호 장로 세무사사무소 소장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 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 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교회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교회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프리랜서 언론인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분과위원장 황해연 목사 에덴교회 담임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