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통계청, 2025년 고령인구 20.6%)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 부담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30일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사업자에는 파격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 이하 자료=서울시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노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은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를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재산·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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