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오님
오늘 우리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배후는 미국입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일 갈등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한제국기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의 후원을 받으며, 친미파의 핵심이었던 인물이 이완용이었어요. 그는 미국의 입장이 친일반러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대신회의에서 처음으로 을사조약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 글을 특히 야당 의원이나 기자께서 보신다면, 아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물론 이번 해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내용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그동안 미국이 정부에게 가해온 압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있습니까?
2. 삼권분립이 원칙인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3.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치 문제해결의 전부인 것처럼, 2차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마음대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국내 기업이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들은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주주들이 동의했습니까?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자산을 퍼준다면 배임행위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강요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5. 일본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이번 발표는 취소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법을 주도한 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2022년 군사기밀을 유출한 죄로 2022년 10월 27일에 대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유죄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7일 이명박과 함께 슬그머니 사면복권을 받았어요.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고, 유죄판결 후에도 그대로 근무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 확정에서 사면복권 기간 동안, 그는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나요?
그런데 왜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조국 교수에게는,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월급수령을 문제삼는 것입니까?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하지 않고, 형 확정 후까지 기다려 징계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들 아십니까? 너무 자주 글을 올린 것 같아 참으려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의 문제점에 대해 잘 정리하신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님의 글을 댓글에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