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확대
11년 후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 연초에 부산시에서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2017년 상장거래금액 합계가 1조 101억으로 처음으로 1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94년 엄궁시장 개장 당시 1,747억이었던 것이 2001년 반여시장 개설 이후 양시장의 상장거래금액 합계가 4,000억이었다가, 2010년 7,500억, 2015년 9,000억에서 2년 만에 마침내 1조를 돌파한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하여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중도매인은 경락받은 농산물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 소매상에게 팔고 소매상은 다시 적정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팔게 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신용거래의 확대로 농산물 유통은 경매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현지 직거래나 인터넷 구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매 위주의 시장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무배추 동(棟)(일명 트럭 동)에서는 처음부터 무, 배추, 알타리 등 6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경매 없이 능력껏 산지에서 수집해 와 팔고 무배추 정산조합을 통해 출하주에게 송금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었다.

무배추 동 상인들은 과거 부전시장 주변의 역세권 개발로 인해 부전시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정책을 믿고 반여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부전시장이 존속하여 무, 배추를 취급함으로써 반여시장의 무, 배추 시장이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자, 모든 농산물을 경매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반여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면서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는 청과물 동의 3개 도매법인과 200여 중도매인들은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면 경매 물량이 줄어들어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결사반대했다. 2007년 5월 청과물 동 측과 무배추 동 측이 시청 앞에서 집단농성을 벌이고 소장실을 점거하는 등 강경 대치를 벌이다 마침내 극적으로 타협하여 양파, 쪽파, 고구마, 부추, 풋마늘 5개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상장예외품목을 5개 추가로 확대한지 11년이 지났다. 당연히 무배추 동 상인들은 거래 물량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었다고 한다. 결사반대했던 청과 동의 경매시장도 과거의 거래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경쟁이지만, 강자의 양보 속에 타협이 이루어져 전체 반여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