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대상 확대
▶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 유골 운구 시에도 격리 면제 2021/05/1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에 적용되는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은 인도적 목적의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부모 및 조부모 장례식 참석에 한정되었던 것을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과 해외 사망자의 유골 운구 시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이어 7일부터 발급되는 격리면제서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본인과 배우자가 참석 가능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유골 운구는 최근 1개월 내 해외 사망자의 유골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화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는 입국 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미국에서 출국 전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한국 입국 시 임시 검사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 기간은 예전대로 최대 7일이고, 격리 면제 목적이 끝나거나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바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입국 후 14일에서 격리 면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 격리 면제자는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