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올 초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생 입니다.^^
모두들 연말소득공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첫 직장이고 처음 소득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건소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들은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야후-금융-세금'이란 곳에 보니까 일용근로자는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보고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나요?? 넘 속상하세요.. 월급도 적게 받는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 '야후-금융-세금'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후 나머지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알아보면 알 수 있고, 회사에서 일당이 아닌 월급에 국세청간이세액표에 의거 세금을 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근로자입니다.
첫댓글 아마 그럴거에요.. 제가 아는분 신랑이 일용직인데 신랑은 소득공제가 안되서 현금영수증카드도 친척꺼로 들고 다니면서 대신 해주더라구요...
월급이 연으로따져서 천이백만원정도밑으로는 세금이 안나와요 그래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모아놔두 필요가 없는거예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하기야하죠 금액이 작으면 필요가 없어요..
소득공제는 월급에서 낸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첨부하는거구요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하는데요 건 월급이 1200만원이상인사람들한테나 해다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