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50대 공무원이 징계 처분받았다.충청북도는 도 인사위원회가 19일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A씨는 올해 초 회식 이후 여성 직원 B씨를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B씨와 가족이 신고로 알려졌고, 충주시는 충북도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전문 기사 https://naver.me/IIZTGVN1
부하 직원 성희롱 충주시청 50대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처분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50대 공무원이 징계 처분받았다. 충청북도는 도 인사위원회가 19일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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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개월? 죽여야지
고작 3개월ㅋ 혀를 잘라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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