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부분이 허위 신고 및 소명 된 것” 과태료 등 처벌받은 사례는‘10%’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연간 1만6000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에 그쳤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만8189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다.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신고량은 1만5516건이다.
전체 승차거부 신고 6만8000여 건 가운데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048건이며, '자격정지' 처분은 46건이었다.
1만5967건은 실질적 불이익 없이 '경고'만 줬으며 7575건은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다.
전체 신고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3만3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자진취하 이유로는 실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승차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전화로 택시를 요청한 승객이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사 진행을 원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7048건에 부과된 금액은 총 12억5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8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신고 1만 4718건을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발생장소는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동대문(182건) 등 순이었다.
발생 요일은 토요일(3544건), 일요일(2394건), 금요일(2340건) 순으로 나타나 주말에 집중됐다.
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은 편"이라면서 "승차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에서는 승차거부 신고 중 약 10%만 처벌받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허위 신고라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고위관계자는 “이 의원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신고 중 10%만 처발받는 것은 절차상 소명이 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은 시민 위주로 만들어졌고, 시민 위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중 10%만 처벌받았다는 것은 악던 민원자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술 취해 신고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기사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 구청에 방문해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 시민들은 전화 한통화면 끝이다. 누가 더 피해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대가 머문자리 클릭☆─━??
첫댓글 감사합니다,,,,,^)^
택시비를 인상하면 머하노 저런거 하나 고쳐지질 않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