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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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2월 BCIT ISEP 1년짜리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항공정비학과 입학에 필요한 isep 500을 6월 중순에 마치고, 현재까지 학교,학원을 다니지않고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케이스는 학교를 다니지않고 학생비자로 머물수있는기간이 90일밖에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9월 18일이 딱90일째 되는 날이라 캐나다를 나가야 하지만 BCIT 항공정비학과 acceptance를 받았습니다. 입학이 내년 2월이라 중간에 텀이 너무 길어 한국에 잠깐 나갈까 했다가 최근, 9월8일 캐나다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개인적인문제 포함, 한국에 나가기 어려워져 현재 배우자이민초청을 생각중에 있어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긴하지만 유효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인데(학교를 다니지 않고 90일 이상이 되어 만료일이 내년2월말임에도 유효하다고 하기어려움), 이상태에서 PR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서류를 검토해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학교를 재학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혹여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두 분의 이민법무사들에게 물어봤는데 두분다 다른답변을 주어 더 헷갈리네요.
한분은 90일이 지나면 당장나가야한다. 그렇지않으려면 관광비자로 바꾸었다가 pr신청을 하면 입학전에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수있다.
다른 한분은 관광비자로 바꿀필요도 없다. 90일이긴하지만 실직적으로 90일 이후 90일 더 있을수있고, 현재상태로도 pr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는다. pr신청후에 입학 몇개월전에 캐나다내에서 학생비자 신청하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방법이 저에겐 훨씬 더 편한 방법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혹여 잘못될까 조금 걱정입니다.
저방법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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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문자님과 결혼하신 분께서 캐나다 이민법상 배우자 스폰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점검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터디 퍼밋을 가지고 있으나, 90일 이상을 학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스터디 퍼밋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터디 퍼밋의 만료일까지 공부도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에 머무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배우자 스폰서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분 아니라 열 분의 이민법무사님들이 "~~할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법(IRPA, IRPR) 또는 각종 판례, IRCC 사이트의 가이드 등이 가장 정확한 안내입니다.
먼저, IRCC의 배우자 스폰서쉽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To qualify under th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 the sponsored person must:
- be th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f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in Canada and
- have legal immigration status
Important information: if your spouse or partner is already working or studying in Canada and would like to continue,
they must apply for an extension before their work or study permit expires.
질문자님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legal immigration status를 가지기 위해서는 비지터로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18일 캐나다 정부는 Public Policy under A25 (1) of IRPA to Facilitate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 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족의 결합을 위한다는 캐나다 이민법의 핵심 목표에 기반하여,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배우자가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어쩌라는 말일까요?
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는 신분 변경 없이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분 변경 후(관광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안에서 셀프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가 반송되어 찾아오신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영주권 신청시 legal immigration status가 없다는 이유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캐나다 이민국이 legal immigration status가 없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배우자 스폰서쉽은 온라인 기반이 아닌 페이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처음 파일넘버 받기까지 6주에서 8주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한 번 반송이 되면, 최소 2~3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신청시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현재의 신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제출하는 자료 중 proof of your status in Canada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터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정부 수수료가 $100 이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심이 좋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비지터로 연장 신청을 했다는 증거만 가지고도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은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