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수업 중 궁금했던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학도가 아니어서 당연한 걸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교재: 4판 / p.278 판례1. 금전지급을 받을 권리가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사례
제목: 병원(원고)이 의료보험공단의 처분을 민사소송으로 오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를 했던 건.
질문1. 판례에서 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원이 아니고 지원인지요?
질문2. 본원이 맞다면 같은 법원 내 행정부로 이부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될 것을, 왜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살폈는데, 행정부가 없네요. 행정부가 있어야 이부가 되는 것인지요?
(https://seoul.scourt.go.kr/seoul/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질문4.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살펴도 지원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혹, 서울지방법원본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존재하여 행정부를 의도적으로 두지 않은 것인지요?
수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건 가급적 질문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판례를 볼 때마다 답답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지원입니다. // 4. 서울에는 본원급 지방법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