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민사에서 참고인 (카드단말기업자)이,
(1)상호
(2)카드단말기 I/C번호를 속인
허위 사실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A라는 개인사업자 명으로) ,
실제 본사인 B 카드단말기 매출 목록 위에 첨부하여
B 문서의 증명력 자체를 무력화 시킵니다. - 판결문에도 'A사의 증명력은 증거불충분....' 식으로 기재
2. 2014. 위 매출금이, 피고 측 투자금 4,000만원 가량으로 인정됩니다.
3. 그 때 당한 원고는 다시 증거를 수집 , 2016 위 참고인을 (1) 사문서 부정행사죄
사법공무원 판사를 속인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1) 사문서 위조 부정행사죄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이 어려우면.....
(질문) 1. 위 사건은 사기죄 밖엔 적용이 안되리라 예상합니다...... (소송)사기...... 소송 사기꾼을 뒤에 두고 저 카드단말기 업자와 먼저 싸우야합니까?
2. 위 (1)사문서~ (2)위계~ 범죄 행위 고소장 제출했는데 추가진술서 사기죄로 바꿔야겠습니다.
첫댓글 카드 단말기 관리를 동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확인하고 가능수와 변수를 촘촘히 따저보고 진행하시는 게 낳을 듯합니다.
인터넷 상담 한계가있고
소송사기죄는
반드시 기록 100%읽고 외운상태에서
진단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입증하고 진행하려했는데...앞서 고소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문서가 상당히 이상하고 관련 죄 기소되었으니 (약식이지만) 해볼 때도 된거 같습니다.
소송사기죄를 작성하기 위해서
1. 민사판결에서 원고주장 익혀야 하고
2. 피고 주장 외우듯이 익혀야 하고
3. 사건 쟁점 반드시 도출해야 하고
4. 거짓말로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한 것 익혀야 하고
5. 거지말한 것 증거 분석하고
6. 거 중에서 사건쟁점 1호, 2호에 대하여 거짓말 한것 찾아내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 이후에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별도로 메모해두고... 위 업자놈 사기로 먼저 잡는 일은 진행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끌어들인 넘이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