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목적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및 해양 치안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수호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 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2. 해양경찰의날 의미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됨과 동시에 발효된 날인 1996년 9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는
기존 12해리로 사용하던
연안국의 독점적 경제 주권을
200해리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인정하는 UN의 해양법협약에 따른
수역 제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해양경찰의 역사
해경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되었다. 1996년 8월에는 경찰청에서 독립하였고 1998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양경찰의 날 역시 두 차례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원래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으나,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 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후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해양경찰 창설일(12월 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9월 10일)로 변경한 것은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양 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다.
3. 해양경찰 업무
4. 배타적 경제 수역(排他的經濟水域, 영어: Exclusive Economic Zone, EEZ)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으면 타국의 선박 항해가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5. 대한민국EEZ(배타적경제수역)
6.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
2016년 시점,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 상황에서, 상호간의 조약이 체결 된것은 북한-러시아간의 영해,EEZ,대륙붕 획정 (1985,1986)외에는 없다. 이 기사에서 한국-북한간 협정으로 되어있는 NLL조차도 유엔사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북한이 선언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분쟁상태이다.
6.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중.일 어업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