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ys7140/223194764643
지난 2023.3.14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어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이라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산정 시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앞선 블로그 글을 보시고
오늘 글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ys7140/222786288652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5항의 5번내용입니다.
경매로 법정지상권 물건(토지만 매각) 중 지상 건물 제외 토지만 취득 할 경우
2023.3.14 이전에는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더라도 건물전체공시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수에 따라 1~12%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3.14 이후 취득분 부터는 토지만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미포함되어,
해당물건 취득 시에도 취득세율 1% 적용되고 이후 1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 취득 시에도 주택 수 산정에 미포함 됩니다.
예로 경매 물건을 예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지상 건물 제외 및 토지지분(1/2)으로 나온 물건 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2023.3.14 이후인 2023.7.26 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시에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일경우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되죠!
그런데.....
2023년 건물의 공시지가는 1억원을 초과 합니다.
이경우 2023.3.14 이전 취득분의 경우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해당 취득물건으로 인해 주택수가 1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공시지가를 보면 431,800원/㎡
위 물건의 전체 토지면적은 208㎡
208㎡*431,800원 = 89,81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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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건물 공시지가 102,000,000원 (1억원 초과)
토지 공시지가 89,814,400원(1억원 이하)
지분 + 법정지상권 물건의 토지 지분 일부만 취득일 경우에도
토지 전체 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게 되는데,
토지 공시지가는 89,814,400원(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해당 물건의 취득세율도 1%이며,
다른 주택 취득시에도 주택수에 미포함 됩니다.
단,
개정일(2023.3.14)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점 주의 하시구요!
만약 위의 경매 물건이 2023.3.14이전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물건이라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지방세법 개정 내용 중
법정지상권 물건 (토지만 취득 시)
주택수 산정의 예를 보았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는 지나간거 같지만 아직도 더위에 남아있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되세요
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경친모"
전문가 (典門家) 였습니다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는 취득.처분.증여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 자료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만 하시길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해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문의 가능합니다
첫댓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