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기간 월욜부터 금욜까지 초과근무시간이 인정이 안 된다는데, 왜 그러나요?^^
음... 만약에 출정근무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갑작스러운 업무로 인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도 초과근무시간이 인정이 안 되나요? 인정되도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계심 답변 부탁드려요~ ^6^
첫댓글 월요일 06:00 비상발령시 부터 출퇴근 개념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을지연습 동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퇴근이 없는거죠...많이 불합리하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포탈에서 " 을지연습 초과근무 " 입력해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욤^^ 즐건 주말 되세욤^^
첫댓글 월요일 06:00 비상발령시 부터 출퇴근 개념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을지연습 동원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퇴근이 없는거죠...많이 불합리하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포탈에서 " 을지연습 초과근무 " 입력해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욤^^ 즐건 주말 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