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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문제 에서요...
자본 추천 0 조회 1,318 09.10.25 03: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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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25 04:10

    첫댓글 이자금액 10원이라고 하죠..미수이자 귀속시기 안 왔으니까 익불 10원 (-)유보하겠죠? Tax관점에서 당기 이자는 없는거죠..?세무상 이자 없으므로 님 논리대로 차감하는게 맞다쳐도 전체 이자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해야겠죠..?

  • 09.10.25 04:15

    차감하는게 맞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CE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세무상 불이익 주기 위함이므로, 회계상 이자수익계상여부 불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해야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님 논리대로라면, 대여금이자 인정계산액만큼 회계상 이자수익잡으면, 인정이자는 제로가 될건데, 이는 넌센스

  • 작성자 09.10.25 04:34

    흠... 책에 상환기간 ,약정이자율을 약정에 의해 이자를 받기로하고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경우에는 미수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에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을 익금산입 시킨단. 라는 말이 있어서요... 즉, 한마디로 회사가 당 특수관계자에게 상환기간및 이자율약정을 안하고 그냥 미수이자 / 이자수익 한경우에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고 익금불산입(유보) 그리고 익금산입(상여) 처리 하는걸로알고 있는데 ㅠㅠ

  • 작성자 09.10.25 04:46

    상환기간과 약정에의한 이자율을 지급규정이 없는경우를 말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 09.10.25 07:43

    자본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회수되지 않은 이자수익 계상분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유보)처리를 해버리기때문에, 인정이자로 익금산입시킬 금액은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빼지 않은 인정이자 전액을 상여처리 해야하죠.

  • 09.10.25 22:08

    이건 자본 님이 맞습니다만 ...(약정있으면 인정이자 계산시 미수이자 고려) 어짜피 귀속시기 미도래해서 익금불산입 된금액인데 그거 고려안하고 전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면 당기에 인정이자랑 차기이후에 추인될 금액이랑 이중으로 익금산입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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