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를 봤는데 마지막 문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문제 였는데...
지문에 아마 회사는 당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10,000,000을 빌려 주었고...
대표이사에 대한 이자는 내년에 수령하기로 하고 회사는 당기에 미수이자 XXX / 이자수식 XXX 손익계산서에 회계처리 하였다.
당 대표이사에 대한 상환기일과 약정이자가 명시 되엇다고 하면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인정이자 *1/365 계산해서 인정이자 구하고 이 구한 인정이자 에서
미수이자 만큼은 빼주고 인정이자 금액을 익금산입 시키는게 맞나요?
미수이자를 빼지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차감하는게 맞는것 같애서...
첫댓글 이자금액 10원이라고 하죠..미수이자 귀속시기 안 왔으니까 익불 10원 (-)유보하겠죠? Tax관점에서 당기 이자는 없는거죠..?세무상 이자 없으므로 님 논리대로 차감하는게 맞다쳐도 전체 이자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해야겠죠..?
차감하는게 맞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CE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세무상 불이익 주기 위함이므로, 회계상 이자수익계상여부 불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해야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님 논리대로라면, 대여금이자 인정계산액만큼 회계상 이자수익잡으면, 인정이자는 제로가 될건데, 이는 넌센스
흠... 책에 상환기간 ,약정이자율을 약정에 의해 이자를 받기로하고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경우에는 미수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에 차감하고 나머지금액을 익금산입 시킨단. 라는 말이 있어서요... 즉, 한마디로 회사가 당 특수관계자에게 상환기간및 이자율약정을 안하고 그냥 미수이자 / 이자수익 한경우에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고 익금불산입(유보) 그리고 익금산입(상여) 처리 하는걸로알고 있는데 ㅠㅠ
상환기간과 약정에의한 이자율을 지급규정이 없는경우를 말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드네요?
자본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회수되지 않은 이자수익 계상분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유보)처리를 해버리기때문에, 인정이자로 익금산입시킬 금액은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빼지 않은 인정이자 전액을 상여처리 해야하죠.
이건 자본 님이 맞습니다만 ...(약정있으면 인정이자 계산시 미수이자 고려) 어짜피 귀속시기 미도래해서 익금불산입 된금액인데 그거 고려안하고 전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면 당기에 인정이자랑 차기이후에 추인될 금액이랑 이중으로 익금산입되는 형태가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