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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해양경찰 간부 뇌물혐의에 대하여...
박영웅 추천 2 조회 88 16.06.27 13: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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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전후 사정으로 보아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시대에는
    1. 같은 기무사 식구지만 지하실로 모시고가서 조사를 하고
    2. 같은 검찰청 근무 검사라도 기소를 하고
    3. 같은 경찰이라도 조사를 받아냅니다......

  • 작성자 16.06.27 14:0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다만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한게 아니라 ,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제보를 하고온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출하였던 자료들, 진술들을 사건화 시키지 않고 검사 개인적으로 무마시킬까 안좋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하든 ,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 제가 무엇을 했다는 흔적은 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검사한테 제출하고 진술하고와서 쫌 찝찝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했던 자료들 다 돌려달라하고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가능할런지...

  • @박영웅 1. 검사에게 겸손한 내용으로 질의서 보내고
    2. 그 이후에 회신받고 고소장 접수를 권유합니다

  • 작성자 16.06.27 17:5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늘 감사합니다.

  • 16.06.28 18:03

    제보는 내사사건으로 보는데 검사가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여 형사입건(내사, 진정사건 등)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나중에 뭉게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도루묵사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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