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순경 사건을 통해 알게된 검사의 제안으로
현직 해양경찰간부의 뇌물+횡령 건에 대하여 "제보"를 하고왔습니다.
(검사가 "제보"사건으로 하자고함)
제보를 한 목적은 해양경찰 간부로 인해 어머니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출한 자료로는 (뇌물 통장내역, 녹취록 , 횡령물품, 사진)등 을 제출하였고 ,
약 5회에 걸쳐 검찰에 가서 제보자로써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하고 나올때,
꼭 처벌해 달라고 부탁였고 , 이에 검사는 "걱정말라. 모든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니 문제없다'.
"곧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속시키고 연락을 주겠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허나 아무 소식이 없길래 몇개월 전부터 검사실에 전화를 하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검토중 이니 연락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알게되었는데 뇌물받은 해양경찰이 제가 제보한 검찰청에 파견으로 몇년 근무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는 조사관, 검사들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검사만 믿고 모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제보"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건 아닌지?
제가 여기서 조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럴줄 알았으면 "제보"를 하지않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걸 그랬나 봅니다.
첫댓글 전후 사정으로 보아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1. 같은 기무사 식구지만 지하실로 모시고가서 조사를 하고
2. 같은 검찰청 근무 검사라도 기소를 하고
3. 같은 경찰이라도 조사를 받아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다만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한게 아니라 ,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제보를 하고온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출하였던 자료들, 진술들을 사건화 시키지 않고 검사 개인적으로 무마시킬까 안좋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하든 ,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 제가 무엇을 했다는 흔적은 남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검사한테 제출하고 진술하고와서 쫌 찝찝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했던 자료들 다 돌려달라하고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가능할런지...
@박영웅 1. 검사에게 겸손한 내용으로 질의서 보내고
2. 그 이후에 회신받고 고소장 접수를 권유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늘 감사합니다.
제보는 내사사건으로 보는데 검사가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하여 형사입건(내사, 진정사건 등)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나중에 뭉게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도루묵사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