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손수호>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아내가 침대 옆에 1인용 소파에 얇은 민소매 옷 걸친 상태, 그리고 또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발견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망하진 않았어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 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몸 아래쪽은 이미 여러 오물, 대변 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또 괴사한 살 사이로 이 구더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허벅지 뒤 살 그리고 또 종아리 뒤 살이 이 소파에 거의 눌러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거고. 이게 움직이지 못한 지 오래됐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의 몸무게가 20kg대였습니다.
◇ 김현정> 20kg요? 성인 여성이 20kg요?
◆ 손수호> 20kg대였다. 그리고 이송 도중에 심정지를 겪었고요. 극심한 기아 상태 그리고 전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 손수호>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이죠. 남편은 현직 육군 부사관이고요. 또 아내가 죽어가던 이 3개월 동안에도 계속 이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도 했습니다.
◇ 김현정> 냄새가 일단 엄청 났을 텐데 어떻게 저기서 먹고 자고 살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걸 거부했다. 거동을 거부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아내가 이 정도 상태일 줄은 몰랐다.
◇ 김현정> 아니, 아니, 살이 썩어가고 지금 대변으로 범벅이 되고 구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 손수호>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방향제, 탈취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몰랐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전히. 정황을 볼 때 사실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냄새요,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복도까지 악취가 났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던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죠. 게다가 오히려 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탈취제나 디퓨저 이런 것들이 남편이 이 냄새가 심상치 않은 거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리고 수도 사용량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손수호> 직전 한 달 동안에 40톤의 물을 썼는데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한 달에 한 10톤 정도 쓰니까.
◇ 김현정> 4배를 쓴 거네요. ◆ 손수호> 그런데 2명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쳐도 2배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간혹 계량기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서도 몰래 쓰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과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썼겠느냐.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방치된 상태로 발견이 됐지만 그전에는 혹시 아내를 계속 그래도 많이 씻긴 건가. 그전에는, 방치하기 전에는. 또는 이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 물을 많이 쓴 거냐, 청소하는 데 쓴 거냐. 또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특이한 목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물을 많이 쓴 거냐. 이렇게 물 사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추정들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남편은 이 기간 내내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 손수호> 문제없이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있었는데요. 산책도 자주 하고요.
◇ 김현정> 반려견도 있었어요?
◆ 손수호> 주위 사람들에게는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인이 그런 상태에서 119에 의해 발견이 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그 아내의 시신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됐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흉부 CT 촬영을 해 봤더니요. 오른쪽 1번부터 6번까지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는데 그런데 사실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해라 그런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위쪽에 있는 1, 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 골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아주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전문가들은요. 이 갈비뼈 골절은 강한 외력에 의한 거 아니냐, 즉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발견된 당시에 그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욕창이라고 하는 게 피부가 오랜 시간 외부와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이동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파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괴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역시 거기도 상처가 생겼고 이거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서 여기도 욕창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휴대폰도 보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멀쩡히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몸에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느냐 의식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러니까 구더기가 파고드는 고통까지도 느꼈을 겁니다.
◆ 손수호> 중유기치사는요. 남편이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아내를 유기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런 건데요. 살인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요. 제대로 안 돌보긴 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았냐. 또 병원 치료 중에 사망했다, 이런 거 볼 때 살인 고의까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 봤어요. 하지만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 김현정>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라는 여성, 그 사건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면이 있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검찰은 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고 무기징역 확정돼서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 손수호> 이은해가 남편인 피해자를 물에서 구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하지 않은 게 물에 익사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지옥에서 똑같이 영원히 당해라 니가 한 짓 그대로 다 돌려받고 다음 생에도 극강의 고통을 겪어라 아주 오래 오래 고통받아라
링크 들어가서 후속강추 누르고오자...ㅅㅂ진짜
다들 원문 들어가서 후속 강추 눌러줘!!!
진짜 살면서 본 뉴스 중에 제일 끔찍하고 잔혹함 사형도 부족해
이번기회에 그냥 사형제도 부활시키라고 이게 인간이 할짓이냐?
언론이 넘 잠잠해.. 피해자가 남자였어봐..
링크 들어가서 후속강추 누르고오자...
여시댓보고 누르고왔어
고의성이 없을리가 절대 없지
링크 들가서 후속강추,댓글완
살인
진짜어떻게 이런일이
너무 잔인하다
사건명 범인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네
너무 자극적이게만 해 진짜....
피해자한테 초점 맞추는 거 너무 실례다...
후속강추ㄱㄱ
후속따봉완 ㅜㅜ 에휴
진짜 보면서도 안믿기네
댓글 후속강추 완
네이버뉴스에 댓글 많이달자!! 나도 댓글달고 후속누르고 옴...
기사 댓달고옴 ㅜ
공개해라시발
부작위... 아니야 철저히 계획적 의도적 살인이야
제발 제대로 처벌 받아라
2025년에 나올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말이 안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