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甲, 乙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 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乙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나아가 만 약 피보증인 甲이 직접 6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그는 乙과 丙에 대해 각 1천 5백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보증인 戊 역시 乙과 丙에 대해 각 1천 5백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이자 등은 논외로 함). 따라서 지문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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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연 736페이지 78번 질문있습니다.
공동불법해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의 보증인이 변제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내부분담이 없는 경우이어서, 구상권이 분할 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가 되어서 을과 병이 보증인에게 3000만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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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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