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형사소송법 56조 2항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①법원은 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10월 15일
秋空 드림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고소인이 할수 잇어야 바른길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