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경기도, 5월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3.05.26 07:01:00
[참고]
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길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blog-post_39.html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3_30.html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5-1-23-1-6.html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5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023년 5월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