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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3.15% 내외
연 소득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3.50% 내외
신혼가구 (연 소득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연 3.85% 내외
2. 상환 방식별 첫 달 납입액 (대출금 1억 8천만 원, 30년 기준)
상환 방식은 크게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으로 나뉩니다.
| 소득 구간 (금리 기준) | 상환 방식 | 첫 달 납입액 (원금+이자) | 비고 |
| 연 3.15% 적용 시 (중저소득) | 원리금균등 | 약 773,313원 | 매월 고정 금액 납부 |
| 원금균등 | 약 972,500원 | 첫 달이 가장 많고 매달 감소 | |
| 연 3.50% 적용 시 (일반) | 원리금균등 | 약 808,277원 | 매월 고정 금액 납부 |
| 원금균등 | 약 1,025,000원 | 첫 달이 가장 많고 매달 감소 | |
| 연 3.85% 적용 시 (신혼 등) | 원리금균등 | 약 844,142원 | 매월 고정 금액 납부 |
| 원금균등 | 약 1,077,500원 | 첫 달이 가장 많고 매달 감소 |
3. 상환 방식 선택 가이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달 갚는 금액이 일정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첫 달 부담은 크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총 이자 부담액이 가장 적습니다.
체증식 상환: 만 40세 미만 미혼 또는 신혼부부라면 초기 상환액이 매우 적고 점차 늘어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위 계산은 우대금리(청약저축 가입, 자녀 수 등)를 제외한 기본 금리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금리와 개인별 우대 조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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