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져 글을 올립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읍니다.
직진 편도 2차선의 4거리 이며 횡도 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양쪽에 차도는 아니고 차가 다닐수 있을만한 동네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읍니다.
양방향 비보호 좌회전이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용 택시가 죄회전 하면서 오토바이를 치었읍니다.
물런 헬멧 사용하고 있었고요 [헬멧은 독일군 헬멧 같은 앞턱가리게가 없는 헬멧사용] 횡단보도 바로앞에 쓰러졌읍니다.
말씀 드렸듯 신호에 따라 진행중 이었으므로 진행중인 차선에 쓰러졌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갑자기 죄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운전석쪽 차량문과 오토바이가 충돌 되었고 얼굴을 영업용 택시 앞유리에 부딪치어 앞유리가 파손된 상태 입니다.
그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목디스크 무릅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읍니다.
뒤늦게 알아 가보니 가까운 병원에서 코뼈 수술을 이미 하였고 영업용 앞유리가 깨질 정도로 면상을 정면으로 받았는데도 4주 진단 밖에 나오지 않았고 병원에 가보니 교통사고 처리 전담병원이라 엉망 입니다.
상대가 영업용 택시이다 보니 운전자는 코빼기도 안보이고 사건 담당 상무라는 놈은 법대로 하는것이 편하니까 법대로 하라는군요
이것을 어찌 대처해야 할지 울분이 치밀지만 어떻 하겠읍니까? 성질나는 대로 부순다고 해결될일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지만 분을 누르고 꼼꼼이 후유증과 손해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는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 합니다.
일단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병원중 가장 진료를 잘하는곳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며 손해사정인이나 이런쪽을 통하는것이 나은것인지...
67세 부친으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조그만 오토바이 80CC타고 다니며 근처 등산등..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인분이시라 충격에 약하고 후유증등 몹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교통사고]
교통사고 입니다. 어찌 대처 해야 할까요
생명선
추천 0
조회 32
04.10.26 13:09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상대방이 성의없이 나온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사건처리과정에서 참작될 겁니다. 피해보상은 일단 보험처리를 받고 보험회사와 피해보상합의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