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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0년 6월에 수용당해 , 양도세신기한이 8월까지인데,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였을 경우 9월에 신고납부시, 감면세액에 대한 20%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 어떻게 되는지요? 20%에 경감 1개월 이내신고.납부인 1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인지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유예규정이 있어 20%가 아닌 10%에 경감 1개월 이내신고.납부인 5%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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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질의의 경우 2010년도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6조에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상기1의 별도규정이 없는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월 이내신고.납부인 경우, 1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 -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없는 경우에도 적용
신축 5년이내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증축 5년이내 환산 ,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2)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 (소득법 §114의2①) <개정이유> 증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은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제목개정 2019. 12. 3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1.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양도, 조심-2019-인-2281, 2019.09.09귀속연도 2018전심번호 ▶ 조심-2019-인-2281[심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4.10.31. OOO 4층의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5.20. OOO 4층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8년 6월과 7월경에 각 양도한 후,「소득세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 OOO, 청구인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기획점검(2019.5.13. OOO이 처분청에 시달함)에 따른 서면검토 및 실지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면서「소득세법」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적용하지 아니한 것 등을 확인하고, 2019.6.5.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 OOO, 청구인 OOO, 쟁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과세관청은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나 이유 없이 필요경비로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법에 따라 증빙불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에서 과세제외 대상금액(9억원)을 제외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환산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바, 처분청은 쟁점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전체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세제외 대상금액 9억원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재산정ㆍ가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 및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쟁점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2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 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7.12.19. 신설)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발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2016.5.20. 쟁점①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8.6.4.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OOO에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면서「소득세법」 상 1세대 1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 양도차익 OOO,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원, 양도소득금액 OOO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2014.10.31.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8.7.9.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OOO에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면서「소득세법」 상 1세대 1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환산가액) OOO, 양도차익 OOO,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 양도소득금액 OOO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각 예정신고 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이유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같은 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는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OOO은 2019년 5월경 OOO의 쟁점가산세 신고내용 확인계획 시달(2019.5.13.)에 따라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OOO에 대한 서면검토 주요내용 (마) 처분청OOO은 2019.5.3.˜2019.5.22. 기간 동안에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바)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①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5.5.17., 소유권보존 등기접수일은 2015.5.20.로, 쟁점②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4.10.31., 소유권보존 등기접수일은 2014.11. 7.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OOO의 법령해석OOO 및 OOO의 과세기준자문OOO의 내용을 각 제시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상「소득세법」제114조의2의 신설 취지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의견진술 대신에 서면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조세심판관회의 시 제시한 서면자료의 주요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에서 과세제외 대상금액(9억원)을 제외한 양도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던바, 쟁점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쟁점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전체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과세제외 대상금액 9억원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산세 규정의 신설이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탈루를 차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산취득가액 전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제114조의2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더 나아가「소득세법」제89조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가주택(특히, 9억원 이하 부분)을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2008.02.29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14.02.2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1994.12.31 개정)
6.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2005.02.19 법명개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2015.02.03 단서신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2010.12.30 신설)
10. 제158조 [ 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02.03 제목개정) ]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2010.12.30 신설)
② 삭제(2010.12.30)
③ 삭제(2010.12.30)
④ 삭제(2010.12.30)
⑤ 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2000.12.29 개정)
2. 삭제(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3호의 자산(2000.12.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1.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2000.12.29 개정)
2. 삭제(1995.12.30)
3.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2000.12.29 개정)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2000.04.03 제목개정) ]
① 삭제(2000.04.03)
② 삭제(1996.03.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11.03.28 개정)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2011.03.28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2000.04.03.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020.12.29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2. 삭제(2020.12.29)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정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16.1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 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2.17 개정)
가. 삭제(2006.06.12)
나. 삭제(2006.0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2001.12.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2009.12.31 후단삭제)
마. 삭제(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2001.12.31 개정)
2.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2021.02.17 개정)
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2016.02.17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2001.12.31 개정)
다. 삭제(2021.02.17)
라. 삭제(2021.02.17)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6.02.17 단서신설)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2006.06.12 신설)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2018.02.13 개정)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3조 [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① 영 제155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 서식, 영 제155조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 서식, 영 제155조의2 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 서식, 영 제156조의2 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 서식, 영 제167조의3 제7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 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② 영 제1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 서식에 따른다.(2011.03.28 개정)
③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 2 서식에 의한다.(2011.03.28 개정)
④ 영 제16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 3 서식에 따른다.(2014.03.14 개정)
⑤ 영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4호의4 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 서식에 따른다.(2021.03.16 개정)
⑥ 영 제17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04.03 개정)
⑦ 삭제(2016.03.16)
⑧ 영 제17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 서식에 의하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 서식에 의한다.(2015.03.13 항번개정)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 서식에 따른다.(2021.03.16 신설)
⑩ 영 제17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한다.(2021.03.16 항번개정)
⑪ 영 제178조의10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 서식 및 별지 제103호 서식 부표에 따른다.(2021.03.16 항번개정)
⑫ 영 제178조의11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 서식에 따른다.(2021.03.16 항번개정)
⑬ 영 제178조의11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른다.(2021.03.16 항번개정)
⑭ 영 제178조의11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준용한다.(2021.03.16 항번개정)
⑮ 영 제178조의12 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른다.(2021.03.16 항번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신고·납부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019.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및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7 [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2009.12.31 제목개정) ] 및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016.12.20 개정)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2019.12.31 개정)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019.12.31 신설)
| 소득세법 |
| 1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2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3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2009.12.31 제목개정) ],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2019.12.31 신설)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제1항,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삭제(2020.12.22)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항번개정)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2020.12.29 삭제) ]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2019.12.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12.22 개정)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8.12.3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8.12.31 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 [ 수정신고 ]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4.12.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가.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0.01.01 조번개정)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1.12.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다.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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