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부당한지시 혹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시(금융실명제,신용정보조회 등)에 대해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에 대해 상부(인사팀)에 건의하고 지점 이동과 같은 문제해결을 요구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급 불가능..)
요구한 다음날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가(원인불명 흉통,자궁출혈) 출근을 할 수 없었고(신랑이 대신 회사에 연락) 이 후 휴가처리 한 뒤 몇일 뒤에 복귀했습니다.
경위서에 업무처리 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상세하게 적고 몇 몇 업무에 있어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상사들의 회사경비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증거자료 제시 가능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이 내점 해 각 직원들을 면담해 사건에 대해 조사받고(경비사적인 유용부분 경위서에서 빼라고 압박받았으나,그대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함) 원거리발령 불가능함 거부의사 표현했습니다.
4월 28일자로 사건에 관련되었던 지점장-연고지발령 차장-인사이동없음 과장-연고지외지점발령,숙소지원 행원(본인)연고지 외 지역발령(자택분당,현재지점분당,발령지점 대전,숙소지원-기존에 사택있었음)
을 통보받고 4.30부터 대전출근을 발령받았습니디. 현재는 휴가를 내고 본사에 부당전근이며 재배치요구를 하며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지방소재 회사라 연고지 외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여럿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의 내부업무처리문제 및 상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함 뒤에 비연고지로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과연 부당전근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입니다.
사측의 경영자율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근로자가 받는 손해와 비교판단해봐야 한다고는 하는데 회사 직원 중 수도권에 연고지를 둔 여직원이 매우 부족(본인 포함 약4명) 하며, 굳이 대전으로 발령을 냄으로써,대전에 연고지를 둔 여직원이 수도권으로 오고 수도권에 여직원이 대전으로 가는 것이 경영상효율성 및 업무적절성에 맞는가..의문입니다.
1.다른 직원도 연고지 외에 근무하는데 부당전근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2.객관적인증거(경위서 제출할때는 다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렸으나,나중에 다 보완함) 없이 부당지시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3.부당전근구제신청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4.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신청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성남고용센터 같은 곳에 알아보니, 숙소지원 등으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기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상담받았습니다)
상담만 받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원글은 삭제하겠습니다.
금융이라 개인적인 안위뿐만 아니라 회사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상부에 고발한 것인데 부당하게 원격지 발령을 받아 억울한 심정에 상담드려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5.12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