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할 수 있나?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마5518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
재항고 기각-
-上訴審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事案-
자~
上訴審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與否를 판단하는 基準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命 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고요.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事由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本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限 하여 可能 하답니다.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대법원
2020. 7. 3. 자 2020마5417 결정 등
參照).
따라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에서 發生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소심에서 피고가
담보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요.
*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審級에 관계 없이 上訴審에서도
그러한 點을
소명하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요.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신청인의 이익잉여금이 存在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處分하였다고
假定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피신청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는데요.
이에 피신청인이 항소하자~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事案
이랍니다.
자~ 原審은,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인용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신청인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理由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 제1심 판결 以後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용이한 實現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도 인정된다고
보아~,
原審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