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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221 | 잡종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396, 가창리 396-4 외 4필지 관리지역 / 도로4m접 / 답 723.28평 / 토지만 매각 / 법정지상권 |
수원 본원 3계 | 516,360,000 264,376,000 |
2009-03-19 (10:30) |
유찰(3회) (51%) |
박암면 가창리 소재 "구백암마을"내에 위치하였고, 지목은 잡종지이다. 농촌지대이나 인근에 전원주택개발지며
자연부락이 산재하여 있다.
매각부동산은 6필지로 되어 있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대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다.
특히 1번은 대지로서 지상에 매각외 건물이 전원주택1동이 서 있고,
불법건축물(미준공건물)로 인해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 지상권부동산이라 하는데, 낙찰받으려면 이 물건은 자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법정지상권자와의 대화에서 타협의 여지는 충분히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있다가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이와 더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매매 및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건물철거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소유주는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아뭏튼 위의 물건은 채무.소유자인 장선영외2인에게 건물만(2층주택)을 착공신고및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을 하고,
건물은 준공이 되지않고 있다고 경매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설령 성립된다 하여도 건물주는 지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한 물건이다.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부터 6번까지의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이미 도로를 어떤이가 2003년경에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기에 이 자와 도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든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전원주택등으로 사용목적이 가능한 이에게
낙찰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쬐금 걸릴 것 같다.
주택의 점유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약간 장애가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의 전화번호로 계속적인 협상을 시도하였는데
한 번더 유찰된다면 좋은 해결방안이 생길 것 같기도 하다.
법정지상권의 유무를 떠나 위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오는 길에 유명한 서울 컨츄리클럽 골프장이 있고 건너목에 장어집이 있다.
1회 유찰후 재 방문하게 되면 요즘 부실한 몸을 위해 장어나 한 접시 먹고 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