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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전액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50%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15%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10%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5% |
<< 과세표준별 부과세금 >>
과세표준별 부과금액 |
부과세금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금액의 8% 80만원+ 1,000만원 초과분의 17% 59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26%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 금액별 부과 세금 추정치>>
1,000만원 – 43만5,000원 1,500만원 – 122만 5,000원 2,000만원 - 200만원 4,100만원 - 566만원 8,100만원 – 1,615만원 |
1. 부부가 함께 해야 좋은 절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고 월급을 수령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또 추가로 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모두 받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제 때 하는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녀자공제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결혼을 하면 통장은 합치고 지출은 줄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장을 합치게 되면 일괄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소위 ‘뒷주머니’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통장을 합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최산호 PB팀장은 “맞벌이부부라면 통장을 무조건 합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각자 돈을 벌고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각자 통장을 따로 갖고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좋습니다. 적립식펀드에 가입할 때도 세금우대혜택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명의로 하나씩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득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생활비 통장을 정해 한 곳에 돈을 몰아 넣고 패밀리 카드를 만들어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최 팀장은 “부부가 함께 공제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규정을 잘 모르거나 바빠서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근로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근로소득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 납부일부터 2년 안에 세액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설비투자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당연도에 못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은 5년 동안 이월되므로 올해 못 받은 것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2. 급여차이가 크면 한 쪽에 몰아주기
급여가 배 이상 차이 난다면 많이 받는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급여자 세금부과원칙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즉 부부간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우선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각자가 받는 연봉에서 비과세급여부분을 먼저 제거한 총급여를 산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가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의 급여(비과세소득 제외)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2,000만원 급여자는 50만원의 세금을 내고, 5,000만원 급여자는 세금을 150만원 내게 됐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2,000만원 급여자는 아무리 많이 돌려 받아도 50만원 이내이지만 5,000만원 급여자는 150만원 내외가 되므로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급여 차이가 배 이상 날 경우에는 많이 받는 쪽으로 일단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너무 몰아주다 보면 다른 한 쪽이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몰아주는 한도는 세금을 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최산호 팀장은 이럴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예금을 가입하고 신용카드도 한 사람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패밀리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주거래은행을 함께 이용하게 될 경우 대출이자나 수수료 부분에 우대혜택이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3. 급여가 비슷하다면 공제도 비슷하게
급여가 비슷하다면 우선 서로 적당히 서로 주고받아 비슷한 수준으로 공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한 집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산출하고 그 중에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먼저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적당하게 서로 주고 받아 공제혜택을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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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세표준금액은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이렇게 4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심할 사항은 각 그룹의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세율이 두 배, 세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고, 한 사람은 1,100만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 나오게 되면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80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1,100만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17%의 세금이 추가되므로 80만원 + 100만원*17% = 97만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17만원의 차이는 1,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는 212만5,000원을 줄여야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만일 부부가 한 사람은 900만원, 다른 사람은 1,1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세액이 72만원 + 97만원 = 169만원이 나오지만 만일 서로 1,000만원씩 맞추면 80만원씩 160만원으로 9만원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알고 과세표준 동일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공제혜택을 나누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