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너무너무 재밌게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
(물론, 재밌게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 교수님의 애정강의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강중이고, 공부중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세금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와 여러 수업준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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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질문)
현재 아버지와 딸 / 2분이 함께 거주 중입니다.
2020년6월9일 아버지 명의 아파트 2억6500만원(아버지자금1억8000+딸자금8500만원)매도
-->>총 매도금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음
-->>딸 명의로 전세 아파트 계약시, 전세금 2억5000만원을 아버지통장에서 임대인통장으로 입금
이러한 경우, 아파트매도금 2억6500만원에서 2억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ㅠ ㅠ 저희가 이 부분을 몰라서 증여세 관련 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1. 맨 처음 아파트 매매시, 딸 자금 출처 및 부모님 및 모시고 산 생활비 병원비를 입증 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여기서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ㅠ ㅠ
바쁘시겠지만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ㅠ
늘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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