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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가 추가 해제되며, 동시에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정부는 오늘(9.30,화 08:00)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1. 개 요
ㅇ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은,
-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는 한편,
- 해제하지 않는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특히 훼손된 지역은 적극 복구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ㅇ 참고로 이 계획에는 지난 9.19일 발표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분도 포함되어 있다.
2. 추진 경위 및 필요성
ㅇ 그린벨트는 ‘70년대 지정 이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도시용지의 수요에 대처할 수 없었고, 획일적인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에 따라 해제요구가 비등함에 따라
- ‘99년부터 중소도시와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하였고,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곳에 대한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14개 도시권에서 총 1,457㎢가 해제되었다.
․ 7대 중소도시권 1,103㎢, 고리원전 등 132㎢
․ 7대 대도시권 222㎢(집단취락 : 118㎢, 개발사업 : 104㎢)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 특히, 가용지가 거의 없어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곤란한 부산․울산은 물론 경기․인천․대전 등에서도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토지확보를 위해 추가해제를 계속 건의해왔다.
☞ 부산시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고, 특히 강서지역은 세계적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부산항과 신항의 배후에 위치하고 광활한 평지로서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국가발전 성장동력이 될 잠재력 발휘가 원천적으로 차단 - 공장용지가 없어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해외로 이전된 투자 건은 7,230건, 투자금액으로는 24.6억 달러 (부산시 제출) |
☞ 울산시는 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되어 있고 항만주변 공단 확장이 불가능하여 조선․자동차 등의 수주해놓은 물량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울산광역시 제출) - 부품소재 등 363개의 중소업체가 15㎢의 공장용지 요구 중 - A업체 : 중질유 고도화설비공장 건설에 3.5조원 투자계획 차질 - B업체 : 폐열재생 공장용지가 없어 ‘07년 2천억원 수준의 해외수주기회 상실 |
지역별 주요 역점사업 추진계획 현황 ㅇ (부산) 동북아 허브항만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부산신항 배후 첨단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 ㅇ (울산) 환동해권 원천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바이오 리파이너리(재생가능한 식물자원으로부터 바이오연료를 제조) 산업단지․태양광 모듈화 산업단지․저탄소 녹색성장과 산업간 융복합에 필요한 연구벨트 구축사업 등 ㅇ (대구) 전통산업 위주의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태양에너지․연료전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단지와 건강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글로벌 로봇산업단지 조성 ㅇ (대전) 대덕 R&D 특구 및 KAIST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연구․생산단지 ㅇ (경남) 마산 조선관련 산업단지, 창원 기계연구 산․학 클러스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ㅇ (광주) 光산업 관련 첨단 R&D 산업단지 ㅇ (경기) 서민 주택단지 개발시 중소업체, 공장, 물류, 관광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단지로 개발 |
ㅇ 한편, 국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국제경기대회 지원, R&D특구 활성화, 건강문화육성타운 조성 등을 위하여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입법(총 7건)이 계속 발의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금년 4월부터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미해제지 현황, 가용토지 부족 여부, 현안사업 등을 진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추진해 왔으며,
- 검토 결과, 주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해제를 허용하면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용지수요를 해소하고 지방의 역점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한편,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중점적으로 공급해 나가되, 도시내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 왔다.
ㅇ 위와 같은 필요성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적 활용이 절실하면서도 보전가치는 낮은 일부 지역은 실제 수요에 입각하여 부분적으로 추가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당정협의(‘08.9.29)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 (지침 및 계획 변경 사항)
< 기본방향 >
ㅇ 이번 조치의 기본방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산업용지 등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허용하되, 지가상승이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은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해제가능규모 >
ㅇ 우선, 추가해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과거 해제계획(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잔여면적 총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전환해제)
☞ 기존 해제예정지가 부정형․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필요한 곳에서 집단화하여 활용 가능
* ’99년 이후 현재까지 해제된 총면적 (중소도시 전면해제 포함) : 1,457㎢
- 2020 광역도시계획상의 해제예정총량 342㎢ (집단취락 포함)
ㅇ 전환해제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해제를 허용하되,
- 그 규모는 기존 7대 대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적정규모로 한정되도록 하였다.(☞ 전국 추가해제 총규모 34~102㎢).
- 다만,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와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을 별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민주택 공급부지는 주택 호수, 밀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정해질 것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80㎢ 이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산 강서지역은 별도 추가인정하는 면적은 6㎢ 수준으로 예상된다.
ㅇ 이 경우 ’20년까지 추가해제 가능한 한도는 서민주택 공급지역를 포함하여 188㎢이나, 각 지자체별 잔여 조정가능지 면적․현안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실제로 추가 해제될 면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제가능지역 >
ㅇ 한편, 해제를 추진(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는 지역(해제가능지역)은,
-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규모가 20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할 수 있으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된다.
- 지역여건 상으로는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이라야 한다.
ㅇ 다만, 선정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에 포함되면 반드시 제척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 제척기준 >
①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기준 표고 70m이상인 지역, 녹지축을 단절하는 지역 ②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고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 ③ 지가급등․투기행위 성행․지장물 남설 등 지가관리 실패지역 ④ 수질보전지역, 홍수 등 재해위험지역, 공항주변 등 도시개발억제지역 ⑤ 당해 지역 개발로 인해 인접지역의 급격한 곤란, 재개발 곤란,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 |
< 종전 해제기준과 차이점 >
종 전 |
개 선 |
비 고 |
환경평가등급 3~5 등급지 |
좌 동 |
동 일 |
우량농지 제척 |
농림부 협의시 가능 |
완 화 |
산지는 170m 이상 제척 |
산지는 70m 이상 제척 |
강 화 |
- |
지가관리 실패지역 제척 |
강 화 |
- |
도시문제 유발지역 제척 |
강 화 |
10만 ㎡ 이상 |
20만 ㎡ 이상 |
난개발 방지 |
연담화 방지(GB 최소폭 2㎞) |
연담화 방지(GB 최소폭 5㎞) |
강 화 |
< 해제절차 및 해제시기 >
ㅇ 구체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대도시권별로 수립되어 있는 현행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해제가능 총량을 변경)한 후 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하여 정해진다.
ㅇ 이와 같은 계획변경절차는 지역별로 추진되는데, 빠른 지역(부산․울산 등)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4월 개발․해제계획(안)을 주민공람한 후 10월경 해제절차를 마쳐 11월부터는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발내용 >
ㅇ 해제되는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생태친화적(Eco-friendly)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 등 Green-Tech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며,
-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중소업체들도 저렴한 임대료 등 적은 부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 >
ㅇ 해제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건축물 층고제한(현행 최고 7층)은 폐지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제지역내 임대주택 의무비율(현행 50%이상)도 지역 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4.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 (지침개정 사항)
ㅇ 해제추진에 편승한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투기 방지 및 지가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 우선 해제대상지는 종전과는 달리 광역도시계획상 예정지역(조정가능지) 표시제도를 없애고 개발 및 해제계획안 주민공람시에 최초로 해제대상지를 일반인에게 공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투기가 어렵도록 개선하며,
-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하고,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해제검토지역 일대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착수시부터 바로 개발행위 허가제한고시를 하고(최장 5년간), 불법 건축물 철거․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하며, 특히 지가관리 실패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척하여 투기행위를 사전부터 차단하게 된다.
5. 존치지역 관리강화, 훼손지 복구 및 개발이익 환수 (법률개정 사항)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공공시설 등 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철도․전기선로와 같은 통과시설과 비건축 옥외체육시설만 허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낮은 지가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 쉽게 시설을 설치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훼손부담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다.
-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대폭 강화하며,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또한, 해제지역 내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시 중소기업 전용 산업물류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산재된 축사에서 영업 중인 중소업체들을 단지 내로 유인․흡수하고, 축사 등의 훼손시설은 폐쇄하는 등 녹지로 복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ㅇ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을 별도로 환수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환수금액은 훼손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중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전이라도 지침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지 주변의 훼손지를 복구하여 녹지․공원화 하는 내용의 대체녹지 조성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와 같은 관리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 기대 효과
ㅇ 이번 계획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복지주택이 대량 공급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경기 남부․김해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으로서 일부 훼손된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복원하면서 불법 중소업체들은 계획입지로 이전될 수 있게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보다 철저히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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