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등의 여파로 인하여 최근 급성심근경색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죽상혈전증이
원인이되어, 해당부위의 심혈관이 막히고, 신속히 뚫어주지 못할경우에는 사망까지
할수 있는 무서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보험계약에 따른 각각의 진단자금을
주기로 계약상 명시가 되어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모친께오서 보험가입후 1년 2개월이지난 어느날 갑작스런 흉통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의 심장초음파실시후 (오래된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심근경색의 의학적 정의는...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후 1~2주 정도 경과하여 이미
그 막힌혈관부위의 심장근육이 썩어서 괴사된 상황을 뜻하는 것이고, 아울러 오래된 심근경색증은
반드시 그 전자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앓았음이 의학적으로 틀림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가관: 대한의사협회 순환기학회)
다만, 10~20%의 환자에서는 노환이나 당뇨, 기타 추정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급성심근
경색증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가슴흉통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마치 음식을 먹고
급체를 한듯한 증상으로 착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 실제 있었지만, 환자본인이 그러한 발병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기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연히 건강검진이나, 혹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초음파와
같은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면, 예전에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지나갔던 흔적이 확인된다고 하며, 이미
급성기는 끝나고 지나갔으므로 (오래된 심근경색)이라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바, 대한생명측의 답변은 약관상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모친께서는 급성이 아닌, 오래된 심근경색인 관계로
약관에서 특정한 급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한편, 심근경색으로 인한 단순 입원금은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또한,보험가입시에는 대한생명측이 지정한 지정촉탁병원에서 일반진단과 특별진단까지 실시하였고,
심전도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전도상 유도iii에 Q파가 관찰되었는데, 대한생명에서는 이 Q파가 이미 심근경색을
앓아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몇몇 대학병원의 감정에 의하면...심전도상의
유도III에서의 단독 Q파가 예전부터 심근경색을 앓아오고 있었다고 유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III와 인접한 II. AVF에서도 똑같이 Q파가 관찰되어야 하는데, II,AVF에서는 Q파가 관찰되지 않고
다만, III에서만 단독으로 Q파가 관찰된다면, 이것은 정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을 논할려면 여러 검사들(특수혈액검사, 심장초음파, 심장관류스캔검사, 혈관촬영..등)
을 통해서 판단할 성격이지, 그저 심전도 한장만을 토대로 반드시 심근경색이 있었다, 없었다를
논할수 없다고 합니다.
믈론, 보험가입전 심장을 포함한 그 어떤 질병을 앓은적이 없었으며, 계약서에도 주피보험자/계약자
란에 완벽하게 자필서명을 하였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 언제 발병했는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뒤늦게
엄청난 흉통증상으로 내원하여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었기에, 급성이 아니라는 논리로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할런지요?
인체의 몸안에서 제각기 천차만별의 증상과 형태로 발병하는 질병들을 환자스스로 반드시 발생당시에
실시간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불가항력적인 엊지논리를 참으로 수긍하기 힘듭니다.
이사건의 논점은, 급성심근경색이 과연 보험계약전이냐? 그 이후이냐? 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문구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중시되겠습니까?
첫댓글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급성심근경색만 해당되고 만성심근경색은 보장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여 주었나요? 그리고 보험계약 전 진단시 검사항목은 무엇입니까? 보험약관은 수령 하셨나요?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19-696-6717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라 휴대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만 지급한다는 일체의 부연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급성과 오래된 심근경색은 다만, 발생한후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가 반드시 형성되는 성격임은 제 스스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들도 의사가 아닌지라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때 모르고 간과했다가 후에 뒤늦게 진단할 경우에는 이미 급성기가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된다는 이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당시, 촉탁병원을 통한검사는 통상 일반검사와 추가로 특진이라하여 간기능검사와 당뇨검사, 심전도를 이용한 심장기능검사였을뿐..... 대학병원같은 최첨단 정밀검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더나아가 심초음파나, 심장핵의학(관류스캔)검사, 관상동맥조영술(심혈관촬영)..등까지 시행하고 보험촉탁을 실시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단 1곳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신의칙에 위배되는 괴변을 늘어놓을 요량이었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최첨단 검사까지 실시한후 정상이라고 판단했어야 할텐데,,,, 여건상 그처럼 심화된 검사까지 이르지 못한건 보험회사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수술방에서 개복수술을 하여 인체내부의 장기를 샅샅이 살펴보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편이 낳겠군요....보험가입당시만 하더라도 모친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5킬로미터 달리기와, 수영으로 건강을 관리해 왔는데, 심근경색진단 이후로
심장이 심하게 숨이차고 현저하게 기력이 노쇠해진 관계로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오로지 병든 닭새끼마냥 누워서 잠만 주무십니다.그후로 고혈압에, 뇌혈관질환까지 추가로 발병하여 새벽녁에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지요. 고자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기에, 대한생명측에서도 일체 계약해지같은 장난은 못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니 특별진단계약은 가입후 1년이 경과하면,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있었을 지라도 더이상 계약해지를 못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더군요....제가 대한생명 종신보험약관을 300번 정독했습니다. 눈감도 단 한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기술할수도 있고,,구술로도 그대로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 지금껏 복용하고 있으며, 물론 그때부터 고혈압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심장전문의들 말을 빌자면, 어떤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더라도 불과 1~2시간만에 해당부위의 심혈관이 완전히 썩어서 괴사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되면 중재적시술이나 혈전제로 뚫을수 있는 기회가능성을 상실할 것이기에, 급성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오래된 심근경색이라 진단내린다고 합니다. 무조건 급성기때 조치를 못하면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분류한다는군요!!! 결론적으로급성심근경색기에 발견하여 진단받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그러한 심근경색유무를 알게되어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는 급성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세상에 어느누가 이러한 보험을 가입할 것이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심근경색이 그러한 특칙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감히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정형외과나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전문의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확률에 기인한 도박도 아닐진데....... 몇몇 판사출신 변호사들을 이곳 지방에서 면담해 봤는데..... 그들 하는말이 약관상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만 진단비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
고 합니다. 즉, 급성심근경색이라는진단확정이 완성되어야 하는데,,,,,어디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는 논리겠죠! 다만, 급성심근경색이 통상 1~2주 지나서 급성기가 끝나고 지나가면, 그때는 오래된 심근경색이라 정의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순전히 말장난이나 하고 자빠졌더라구요...... 이따우것들이 무슨 판사를 했다고 하니 원!!! 보험회사도 약관상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진단비를 불지급 하겠다던지, 혹은 50%, 30%만 지급하겠다던지 어떠한 단서를 전제함으로써 분쟁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심근경색에 걸리면 진단비가 나온다라고만 하니.....
그럼 뭡니까? 내 어머니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던 사실은 100% 틀림없는데, 다만, 발생사실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됐고, 이미 그때는 급성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분류되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썩은 논리는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법관들이나 판사들 마누라가 이와같았다면 그땐 어떤 반응일까요???
꼭 암을 1기에 발견하여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주고, 모르고 지나갔다가 시간이 지나 암말기(4기)에 발견하여 진단받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논리와 똑같은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한마디로 썩었습니다.이땅에 보험회사를 죄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었음에도, 의학적인 특수한 이치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면 급성이 아닌,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될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오로지 문구만을 걸고 넘어져서 보험금 불지급을 외치고 있으니.......
모친의 사건이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글 내용으로 보아 판사가 심리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소송 진행중에 변론을 잘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오늘부터 6일간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13일날 오후에 전화 한번 주시죠.
변론을 잘못하여 패소한것이 아니오라, 의학적인 인과관계, 보험가입당시의 특진검사까지 통과한후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은...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가입 이후에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음이 틀림없다는 변론까지 모두 주장하였으나, 썩을대로 썩어빠진 판사가 대한생명측 변호사 주장만 죄다 인용해 버렸지요! 대한생명측 변호사가, 바로 직전까지 당해 사건을 심판중인 지방법원 부장판사였으니까요... 피고측은 제대로 반박증거하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쪽에서는 사실조회등을통한 완벽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아예,....검토도 안하고 판결을 내리더군요!그런데 더우끼는 사실.......
네??? 그러니깐 사건개요가 그러하기에,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귀 사무실에서 자신있게 맡아서 변론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끝은 봐야겠지요! 보험전문가시라길래,,,,저희쪽 사정을 다 말씀드렸으며, 판단하시기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발생추정시점이 포인트인지, 아니면 언제발생했는지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급성심근경색진단확정이라는 문구만을 따지는 성격인지 가늠좀 해주세요.... 귀 사무실에 상담하능 목적은 당연히 불복하니까 항소하려는 취지아니겠습니까? 사건이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 승소 가능성이 없겠는지요?
최초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시점에 환자가 증상을 못느끼고 있다가 훗날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만성심근경색증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모르고 지나칠 수 없다는 의사소견서라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인 입증서류는 의사소견서나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부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글을 다시금 읽어보십시요! 대한순환기학회 및 우리나라 50개 대형병원 심장분과전문의 및 응급실에 상주하는 레지턴트(전공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더라도, 노인층/당뇨병을 앓아오고 있는 환자들/ 기타 마취와 같은 특수한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발생시기에 아무런 자각증상도 못느끼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약 20~3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발생시 출현하는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아니라, 마치 식사를 하고 체한듯 한 증상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또한 급성심근경색발생시기의 또다른 양상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의학적인 차원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의존한다는 이치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급성심근경색진단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급성이 아닌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고, 오래된 심근경색은 전자에 반드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던것이 틀림없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만, 문제는 약관상의 문구로만 따지자면 급성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증은 발병사실을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사례가 실제임상에서 20%~30% 나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의학적 특성까지도 환자본인이 다 관찰해서 발생시점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회사로부터 요구받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판사들 판결내용도 가관이지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2~3 주 경과하여 진단받게 되는 시점엔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사실은 인용한답니다. 그런데, 단...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한마디로 급성기때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오래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므로,,, 결국엔 급성심근경색진단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괴변입니다.
보험박사님!!!!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아니..사람 몸속에서 어떠한 병이 발생했을때.....반드시 실시간에 그 병명을 어떻게 진단받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급성심근경색을 제때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명이 변경된다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통상의 일반인이 다 알고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보험약관에 심근경색에 관한 특칙을 마땅히 단서조항으로 예시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더라도 단 1시간만에 급성기가 끝나고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드물지만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만약, 이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으로 향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의문입니다! 특수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상세히 고려할 것인지....아님 약관문구상의 말꼬리만 잡고 판단할런지.......
게다가,,,대법원 상고심사건은 거의 과반수 가까이의 경우에,,아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제대로 심판받을 기회가능성이나 존재할런지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어지간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는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기각판결 내린다구요.... 대법관들에 의해 판단되기도 전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먼저 살펴보는 이치는 어린아이들도 다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장주요한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패소했다고 가정한다면.... 재심을 할 기회가능성과 재심을 하였을시에 대법원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은 있을런지요? 재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고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기회가 있는지요? 귀 사무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길 앙망합니다. 그래야, 저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의뢰차 정식으로 찾아뵐게 아니겠는지요? 아울러, 예전에 말씀하시길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시 정상판정은 보험가입이후에 질병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ㅏ 언급하시며..그 부분을 밝혔다면 승소했을 간단한 사건이라 하셨는데..그걸 어떤방식으로 밝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비서면과
끝으로, 최초의 어머님의 급성심근경색증은 보험가입당시 촉탁병원에서 특별진단을 실시한 이후시점~ 보험가입후 1년 2개월이 지나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시점 사이에 발병한것이 틀림없다는 대학병원 심장센터의 진단서까지 법정에 제출했으나 이또한 판사놈이 인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박사님께서 말씀하신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완벽한 의학적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사실조화 확인서,,,등등을 다 제출하여도 아예 인용을 안한다니까요........이 판사개놈의 자식 뇌물받아먹은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 귀사무실에서 맡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거 3살 먹은 아이가 판단하더라도 소비자가 마땅히,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보험가입할때 일반진단도 모자라서 특별진단까지 실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병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는 물론.....대통령및 장관/ 과학자도 모르는 오로지 심장전문의들만 경험칙상 알고있는 심근경색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전혀 모름으로써 야기되는 사안까지 소비지가 다 알고있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누가 이런 보험에 가입할까요? 처음부터 이러한 특수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맡아서 완벽하게 법정에서 정의를 밝혀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법정에서 패소한건 변론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변호사도 알수없는 고도의 연구를 통하여 완벽하게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아예 죄다 인용을 거부하더군요..... 대한생명측 변호인은 한마디도 변론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말이 없거든요..그쪽은.....
오죽하면 법정에서 수많은 방청객들이 저한테 저렇게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처음본다며 기립박수를 보냈겠습니까?재판관이 방청객들한테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귀 사무실 변호사님과 긴밀히 의논한후에 제게 말씀해주세요...그럼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첫댓글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급성심근경색만 해당되고 만성심근경색은 보장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여 주었나요? 그리고 보험계약 전 진단시 검사항목은 무엇입니까? 보험약관은 수령 하셨나요?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19-696-6717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라 휴대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만 지급한다는 일체의 부연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급성과 오래된 심근경색은 다만, 발생한후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가 반드시 형성되는 성격임은 제 스스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들도 의사가 아닌지라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때 모르고 간과했다가 후에 뒤늦게 진단할 경우에는 이미 급성기가 끝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된다는 이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당시, 촉탁병원을 통한검사는 통상 일반검사와 추가로 특진이라하여 간기능검사와 당뇨검사, 심전도를 이용한 심장기능검사였을뿐..... 대학병원같은 최첨단 정밀검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더나아가 심초음파나, 심장핵의학(관류스캔)검사, 관상동맥조영술(심혈관촬영)..등까지 시행하고 보험촉탁을 실시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단 1곳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신의칙에 위배되는 괴변을 늘어놓을 요량이었다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최첨단 검사까지 실시한후 정상이라고 판단했어야 할텐데,,,, 여건상 그처럼 심화된 검사까지 이르지 못한건 보험회사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수술방에서 개복수술을 하여 인체내부의 장기를 샅샅이 살펴보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편이 낳겠군요....보험가입당시만 하더라도 모친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5킬로미터 달리기와, 수영으로 건강을 관리해 왔는데, 심근경색진단 이후로
심장이 심하게 숨이차고 현저하게 기력이 노쇠해진 관계로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오로지 병든 닭새끼마냥 누워서 잠만 주무십니다.그후로 고혈압에, 뇌혈관질환까지 추가로 발병하여 새벽녁에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지요. 고자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사실이 없었기에, 대한생명측에서도 일체 계약해지같은 장난은 못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니 특별진단계약은 가입후 1년이 경과하면,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있었을 지라도 더이상 계약해지를 못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더군요....제가 대한생명 종신보험약관을 300번 정독했습니다. 눈감도 단 한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기술할수도 있고,,구술로도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할수도 있는정도 이지요...제 주변에 친구들이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녀석들만 10명이 넘기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분명한건 보험계약이전에는 심근경색은 커녕, 고혈압/협심증 따위도 없었으며...보험계약후 정확히 1년이 지나서(오래된 심근경색 진단 3개월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5대암검진과 성인병 검진차 전북 익산소재의 진단방사선센터를 내원하였을시에.....혈압, 고지혈증, 당뇨도 100% 정상이었으며 심전도상태도 정상소견을 보였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실시한 복부초음파및 유방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또한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심근경색진단이후 고지혈증수치가 매우높아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 지금껏 복용하고 있으며, 물론 그때부터 고혈압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심장전문의들 말을 빌자면, 어떤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더라도 불과 1~2시간만에 해당부위의 심혈관이 완전히 썩어서 괴사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되면 중재적시술이나 혈전제로 뚫을수 있는 기회가능성을 상실할 것이기에, 급성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오래된 심근경색이라 진단내린다고 합니다. 무조건 급성기때 조치를 못하면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분류한다는군요!!! 결론적으로급성심근경색기에 발견하여 진단받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그러한 심근경색유무를 알게되어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는 급성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세상에 어느누가 이러한 보험을 가입할 것이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심근경색이 그러한 특칙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감히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정형외과나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전문의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확률에 기인한 도박도 아닐진데....... 몇몇 판사출신 변호사들을 이곳 지방에서 면담해 봤는데..... 그들 하는말이 약관상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만 진단비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
고 합니다. 즉, 급성심근경색이라는진단확정이 완성되어야 하는데,,,,,어디에도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는 논리겠죠! 다만, 급성심근경색이 통상 1~2주 지나서 급성기가 끝나고 지나가면, 그때는 오래된 심근경색이라 정의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순전히 말장난이나 하고 자빠졌더라구요...... 이따우것들이 무슨 판사를 했다고 하니 원!!! 보험회사도 약관상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진단비를 불지급 하겠다던지, 혹은 50%, 30%만 지급하겠다던지 어떠한 단서를 전제함으로써 분쟁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심근경색에 걸리면 진단비가 나온다라고만 하니.....
그럼 뭡니까? 내 어머니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던 사실은 100% 틀림없는데, 다만, 발생사실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난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됐고, 이미 그때는 급성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분류되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썩은 논리는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법관들이나 판사들 마누라가 이와같았다면 그땐 어떤 반응일까요???
꼭 암을 1기에 발견하여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주고, 모르고 지나갔다가 시간이 지나 암말기(4기)에 발견하여 진단받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논리와 똑같은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한마디로 썩었습니다.이땅에 보험회사를 죄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었음에도, 의학적인 특수한 이치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면 급성이 아닌,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될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오로지 문구만을 걸고 넘어져서 보험금 불지급을 외치고 있으니.......
사무장님! 이거 소송의 실익이 있겠는지요? 전 심장에 대해서 3년간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원광대학 심장센터 주임교수님이 저더러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전북대병원 심장내과 고재기 박사님은 제가 심장혈관에 관한 연구논문을 써서 제출했더니......자기 애제자가 박사논문을 준비하는데,,,,,제 논문을 대신 제출하면 안되겠냐고 하실정도 이십니다.
귀 사무실 변호사님과 신중히 상의해 보시고 귀뜸해 주십시요! 이런 환자들이 연간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수천명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급성심근경색시점에 발견못했다가...급성기가 끝난후에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경우 말입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려고 하는지??? 한화그룹 회장놈은 칼잽이들하고 술이나 쳐먹고 다니며,,,,조폭들한테 큰형님이라 불리우는 꼬라지니 원....... 원수같은 대한생명 입니다. 지금부터 불행하세요!!!! 더! 더!더 ! 대한조폭생명!
모친의 사건이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글 내용으로 보아 판사가 심리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소송 진행중에 변론을 잘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오늘부터 6일간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13일날 오후에 전화 한번 주시죠.
변론을 잘못하여 패소한것이 아니오라, 의학적인 인과관계, 보험가입당시의 특진검사까지 통과한후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은...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가입 이후에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음이 틀림없다는 변론까지 모두 주장하였으나, 썩을대로 썩어빠진 판사가 대한생명측 변호사 주장만 죄다 인용해 버렸지요! 대한생명측 변호사가, 바로 직전까지 당해 사건을 심판중인 지방법원 부장판사였으니까요... 피고측은 제대로 반박증거하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이쪽에서는 사실조회등을통한 완벽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아예,....검토도 안하고 판결을 내리더군요!그런데 더우끼는 사실.......
판결 며칠후 열받아서 아는 신문사 부장님과 술한잔 할기회가 있어서, 일식집에 갔는데......사건담당한 판사와, 대한생명측 변호서(전직 부장판사)가 웃으면서 그 일식집에서 술마시다가 저를 보더니 놀라 도망치더라구요......
그래서 항소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한 사연만 기술한 것인지 저희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하는 목적을 전혀 모르겠군요.
네??? 그러니깐 사건개요가 그러하기에,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귀 사무실에서 자신있게 맡아서 변론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끝은 봐야겠지요! 보험전문가시라길래,,,,저희쪽 사정을 다 말씀드렸으며, 판단하시기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가 최초의 급성심근경색발생추정시점이 포인트인지, 아니면 언제발생했는지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급성심근경색진단확정이라는 문구만을 따지는 성격인지 가늠좀 해주세요.... 귀 사무실에 상담하능 목적은 당연히 불복하니까 항소하려는 취지아니겠습니까? 사건이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 승소 가능성이 없겠는지요?
최초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시점에 환자가 증상을 못느끼고 있다가 훗날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만성심근경색증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모르고 지나칠 수 없다는 의사소견서라면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인 입증서류는 의사소견서나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부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글을 다시금 읽어보십시요! 대한순환기학회 및 우리나라 50개 대형병원 심장분과전문의 및 응급실에 상주하는 레지턴트(전공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더라도, 노인층/당뇨병을 앓아오고 있는 환자들/ 기타 마취와 같은 특수한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발생시기에 아무런 자각증상도 못느끼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약 20~3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발생시 출현하는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아니라, 마치 식사를 하고 체한듯 한 증상처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또한 급성심근경색발생시기의 또다른 양상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초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심장(순환기)를 공부한 전문의 및 전공의들 100% 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말씀드린것하고 100% 똑같은 설명을 해줍니다. 3년간 이 사실을 수천번도 더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의학적인 차원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의존한다는 이치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급성심근경색진단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급성이 아닌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이고, 오래된 심근경색은 전자에 반드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던것이 틀림없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만, 문제는 약관상의 문구로만 따지자면 급성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증은 발병사실을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사례가 실제임상에서 20%~30% 나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의학적 특성까지도 환자본인이 다 관찰해서 발생시점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회사로부터 요구받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판사들 판결내용도 가관이지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2~3 주 경과하여 진단받게 되는 시점엔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사실은 인용한답니다. 그런데, 단...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한마디로 급성기때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오래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므로,,, 결국엔 급성심근경색진단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괴변입니다.
보험박사님!!!!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아니..사람 몸속에서 어떠한 병이 발생했을때.....반드시 실시간에 그 병명을 어떻게 진단받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급성심근경색을 제때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늦게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명이 변경된다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통상의 일반인이 다 알고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보험약관에 심근경색에 관한 특칙을 마땅히 단서조항으로 예시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더라도 단 1시간만에 급성기가 끝나고 지나가버리는 경우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드물지만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만약, 이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으로 향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의문입니다! 특수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상세히 고려할 것인지....아님 약관문구상의 말꼬리만 잡고 판단할런지.......
게다가,,,대법원 상고심사건은 거의 과반수 가까이의 경우에,,아예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제대로 심판받을 기회가능성이나 존재할런지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어지간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는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기각판결 내린다구요.... 대법관들에 의해 판단되기도 전에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먼저 살펴보는 이치는 어린아이들도 다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뇌물받아먹으면서 돈받고 패소할 사건들을 모조리 승소판결로 둔갑시킨 조관행판사의 경우도 그러했구요.....그런사람이 차기 대법관 0순위였다니.....
조관행이같은 쓰레기를 논할 가치는 없네요.....본 안건의 핵심은 보험박사님께서 궁금해하신대로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대한의사협회 순환기학회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답변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다만,,,,, 판사들이 보험회사에서 뇌물을 받아먹었는지, 약관상의 급성이라는 문구만 따지고 있습니다.
가장주요한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패소했다고 가정한다면.... 재심을 할 기회가능성과 재심을 하였을시에 대법원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은 있을런지요? 재심은 대법원 판결이 나고 얼마동안의 기간동안 기회가 있는지요? 귀 사무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길 앙망합니다. 그래야, 저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의뢰차 정식으로 찾아뵐게 아니겠는지요? 아울러, 예전에 말씀하시길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시 정상판정은 보험가입이후에 질병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ㅏ 언급하시며..그 부분을 밝혔다면 승소했을 간단한 사건이라 하셨는데..그걸 어떤방식으로 밝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비서면과
당시 건강진단을 받을당시의 정상판정 록표및 보험회사측 촉탁병원 전문의에게 직접 보험가입당시 모든 검사및 진찰소견에서 어머님의 건강상태(심전도)는 극히 정상이었다는 진단확인서까지 발부받아 법정에 제출했으나, 아예 그부분은 싸가지 없는 판사놈이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끝으로, 최초의 어머님의 급성심근경색증은 보험가입당시 촉탁병원에서 특별진단을 실시한 이후시점~ 보험가입후 1년 2개월이 지나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시점 사이에 발병한것이 틀림없다는 대학병원 심장센터의 진단서까지 법정에 제출했으나 이또한 판사놈이 인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박사님께서 말씀하신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완벽한 의학적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사실조화 확인서,,,등등을 다 제출하여도 아예 인용을 안한다니까요........이 판사개놈의 자식 뇌물받아먹은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 귀사무실에서 맡아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거 3살 먹은 아이가 판단하더라도 소비자가 마땅히,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보험가입할때 일반진단도 모자라서 특별진단까지 실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병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는 물론.....대통령및 장관/ 과학자도 모르는 오로지 심장전문의들만 경험칙상 알고있는 심근경색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전혀 모름으로써 야기되는 사안까지 소비지가 다 알고있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누가 이런 보험에 가입할까요? 처음부터 이러한 특수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맡아서 완벽하게 법정에서 정의를 밝혀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법정에서 패소한건 변론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변호사도 알수없는 고도의 연구를 통하여 완벽하게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아예 죄다 인용을 거부하더군요..... 대한생명측 변호인은 한마디도 변론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말이 없거든요..그쪽은.....
오죽하면 법정에서 수많은 방청객들이 저한테 저렇게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처음본다며 기립박수를 보냈겠습니까?재판관이 방청객들한테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귀 사무실 변호사님과 긴밀히 의논한후에 제게 말씀해주세요...그럼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