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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기 양평군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 양평구 선관위 총 투표구 56개 중 56개 투표구 전부 공표시각이 오기되었다 -
1) 지평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8시 55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서종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9시 56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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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56개 투표구 개표상황표 전부 공표시각을 오기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또한 공표시각이 오기된 것은 허위공문서로서 폐기되어어야 한다.
2.양평군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서종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9시 56 분(21시 56분이라 산정하면)
투표 수: 1,981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강상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9시 46 분(21시 46분이라 산정하면)
투표 수: 2,075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용문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8시 17 분(20시 17분이라 산정하면)
투표 수: 2,136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양평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8시 06분(20시 06분이라 산정하면)
투표 수: 2,05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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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3. 경기 양평군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미분류 5% 이상이 총 56 개 투표구 중 21 개 투표구 -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지평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654 매
미분류: 63 매( 오차율 9.6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9 매(오차율: 9.0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4 매
문재인: 1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5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2) 지평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701 매
미분류: 66 매( 오차율 9.4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3 매(오차율:8.9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6 매
문재인: 1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6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지평면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591 매 미분류: 55 매( 오차율 9.1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0 매(오차율: 8.4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2 매 문재인: 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5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양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92 매
미분류: 92 매( 오차율 6.6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77 매(오차율: 5.5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1 매
문재인: 22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7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지평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36 매
미분류: 65 매( 오차율 7.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8 매(오차율: 6.9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3 매
문재인: 12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5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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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 이상이 총 투표구 56 개 중에 21개 투표구 에서 발생했다.
4. 경기 양평군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과 공개자료 ]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평군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양평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6 개
경기 양평군-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6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56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양평군 개표진행상황표 56 개
결론
결론
첫째: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제1투표구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9시 56분 이다.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서종면을 비롯해 56개 전 투표구 개표상황표 시각을 오기되었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이 오기된 것은 허위공문서로서 개표무효이다.
둘째: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경기 양평군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5 % 이상 미분류 21개 투표구 중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에서는 5 %이상 미분류 21 개, 5% 미인식투표지 17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평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대량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7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기 양평군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평군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양평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양평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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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