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ㅇㅇㅇ의원의 비서관이신 ㅇㅇㅇ님을 만나 뵙고 노무사 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저희 노무사 수험생들의 입장과 개선방안과 의혹해소 부분을 1시간여 동안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ㅇㅇㅇ의원님도 국감에서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으며 또한 저희의 요구사항도 명확히 전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주 월요일(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0월말 경 다시 한번 노동부 국정감사가있고 중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이가족께서는 케이블방송이나 공중파방송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monitoring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국회의원님들께 제출한 국정감사 요청서를 게시합니다. 의혹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국회의원님들께만 드렸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부 국정감사 요청서' 와 그동안 서명해주신 '서명록'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각종 기관에 메일 보내 실때, 우리의 모아진 뜻을 함께 보내실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서명은 승리할때까지 계속하여 받을 것이며 서명록 파일을 100명단위로 업데이트 시킬터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처럼 문제제기 수준이 아니라 승리할때까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싸워나갑시다.
Ⅲ. 改善方案 및 要求事項. 1.최소합격인원제의 도입 2. 채점위원의 공개 3. 채점기준의 공개, 답안지 열람청구권의 보장 4. 시험 주관 기관을 노동부로 할 것 5. 과목당 시험시간을 120분, 시험기간을 2일간으로 늘일 것 6. 2차 시험 실시장소의 문제 7. 법전을 제공할 것
Ⅳ. 第15回 2次 試驗과 關聯한 各種 疑惑.
Ⅴ. 向後 受驗生들의 行動方向.
첨부자료 1. 서명록 2. 노무사 응시자 대비 합격자 현황 3. 제 15회 2차시험 합격자 분석표 4. 인력공단에대한 노동부의 인원수 조절 협조공문 5.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문건 2002.2.1.자 6. 2003년 10월 10일 노동부 국정감사 녹취록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셔서 불철주야 고민하시고, 약하고 작지만 소중한 삶의 목소리들을 크고 강하게 모아 주시는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는 약하디 약한 수험생들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인노무사 시험은 너무나 많은 제도적 허점들과,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화투판에서나 있음직한 운7기3(운70% 기술30%)이 통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합격해도 미안하고, 떨어져도 수긍치 못하는, 우리들의 열정과 젊음을 이렇듯 무자비하게 조롱하고 유린하고 있는 현행 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간절히 갈망하오며, 이하에서는 현행 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제도개선을 위한 3년여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노동부가 행한 ‘국회멸시’와 ‘국민배신’의 이력서, 그리고 그 멸시와 배신의 이력에서 소중하게 건져 낸 개선방안을 국회의원님들께 제안코자 하오니 부디 이러한 저희들의 작고 약한 소망들을 크고 강하게 국정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06년 8월20일 시행되고, 9월 25일 합격자 발표된 제 1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다수 제기되고 있어 함께 제보 드리오니 이에 대한 해소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해소가 미흡하면 이는 곧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Ⅰ. 現行 公認勞務士 試驗 制度의 問題點.
1. 현행법상의 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개요.
현재 공인노무사 선발을 위한 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 3차 면접 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시험은 공히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동법시행령 제12조) 즉 1,2차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인력공단’으로 약칭합니다)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인노무사 시험의 실시, 공고,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는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법 제26조제2항, 령 제26조, 규칙 제2조)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합격자결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맡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3조의2 제2항, 령 제8조)
2. 현행 공인노무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2차시험을 중심으로-
(1) 절대평가를 빙자한 합격자 수 결정의 亂脈相.
절대평가 방식만을 딸랑 규정해 놓고 ‘합격자의 수’나 ‘시험채점관리’등 여타의 핵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므로, 그해 그해의 ‘합격자 수’는 모두 채점위원들의 ‘자유재량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 노동부와 인력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2006년 10월 10일 수험생의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즉 채점위원들이 점수를 짜게 주면 당해 년도의 합격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부의 의견이나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의한 인력 수급상의 합격자 수 조정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현행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보낸 공문 한 장(2005년 3월3일자)으로 합격자 수는 전년도의 반 이하로 줄었고(2004년 286명⇒ 2005년 131명), 매년 2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톱니보다 날카로운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대 2차 응시자 대비 2차 합격자 수 변화 추이
1986년(1회) 응시자 12,621명 중 118명 합격(0.9%) 1989년(2회) 응시자 1,550명 중 24명 합격(1.6%) 1991년(3회) 응시자 314명 중 30명 합격(9.6%) 1993년(4회) 응시자 344명 중 18명 합격(5.2%) 1995년(5회) 응시자 192명 중 44명 합격(22.9%) 1997년(6회) 응시자 178명 중 43명 합격(24.2%) 1998년(7회) 응시자 196명 중 35명 합격(17.9%) 1999년(8회) 응시자 410명 중 103명 합격(25.1%) 2000년(9회) 응시자 475명 중 71명 합격(14.9%) 2001년(10회) 응시자 520명 중 205명 합격(39.4%) 2002년(11회) 응시자 564명 중 143명 합격(25.4%) 2003년(12회) 응시자 678명 중 61명 합격( 9.0%) 2004년(13회) 응시자 674명 중 286명 합격(42.4%) 2005년(14회) 응시자 819명 중 131명 합격(16.0%) 2006년(15회) 응시자 1,492명 중 122명 합격( 8%)
---그래프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시면 나옵니다.(flag님의 자료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보면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합격인원수 조정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제15회 2차 시험의 응시자가 제 14회보다 두배 이상이나 급증 했는데 오히려 합격자 수는 줄어 들었습니다. 제15회 2차 수험생들의 절대적인 실력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인가요?
‘2003년도 노동부 국정감사 녹취록’에 보면 절대평가 방식 하에서의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인력공단에서 답변했던데, 어찌된 일인지 왜 매년 노무사시험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까요? 다른 시험과는 달리, 노무사 수험생들의 수준만이 매년 이렇게 심하게 요동쳐서 일까요? 아니면 노무사 시험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이 20년동안 난이도 조절조차 못할 만큼 무능해서 일까요? 노무사 시험의 출제와 채점위원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으니 그 무능을 탓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밝히지 못할 떳떳지 못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세상에 이런 제멋대로인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아프리카 부족사회의 무당 뽑는 시험에서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는 한 어떠한 공정성 확보방안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2)채점의 공정성 문제
①시험출제, 채점위원의 비공개
인력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2003년도 국정감사 때도, 지금도, “소신 있는” 출제와 채점을 위해서 시험출제, 채점위원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나 등등 여타 시험출제,채점위원들을 공개하는 시험을 출제, 채점하시는 분들은 소신 없어도 되는 분들이고, 오로지 노무사 시험 출제하고 채점하시는 분들만 소신이 있는 분들이어야합니까?
② 채점기준의 비공개
인력공단은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이지 수험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출제위원들의 강평을 통하여 채점 기준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노무사 시험만 비밀에 부쳐야 합니까?
③ 채점방식과 기간의 문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시험일과 합격자발표일 사이의 기간이 35일에 불과하고, 점수 입력 등 절차적인 필요 시간을 공제 할 경우 실제채점에 소요 되는 시간은 3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험과 비교 시 채점기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안 내용을 충실히 보면서 채점하기에는, 쓴 만큼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수긍치 못 할 만큼 짧은 기간입니다.
물론, 인력공단측은 충분한 채점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노무사 시험보다 2~3배 채점기간이 긴 시험의 채점위원들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기간을 드리고 노무사 시험의 채점위원들은 능력이 출중하고, 속독 능력이 뛰어난 분만 위촉하므로 단기간이라도 충분하다고 답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더군다나,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각 과목별 채점위원 수만큼 복사하여 그 복사된 답안지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만을 가린 후 아크릴 판을 답안지 사이에 끼워 그 판에 점수를 기재하여 합산한 후 지우는 방식이라니 누가 그 평가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④ 답안지 열람청구의 불허 문제.
인력공단의 시험관리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기 마련인 바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 졌는지 일부라도 확인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수험생은 한 과목에서 어이 없는 점수를 받았답니다. ‘총점80’ 즉 채점위원 한분당 100점 만점에 26점씩을 주셨다는 것인데 수험생 본인은 점수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1’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공부하고 답안도 매우 잘 작성했는데, ‘총점180점(평균 60)’을 받아도 억울할 판인데 ‘총점80점’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분의 억울함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는, 시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보 비공개 사유라는 것이 인력공단의 답변입니다.
(3) 인력공단에의 위탁관리의 문제점
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약칭합니다.)에서 관리하는 시험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만큼 많습니다.
2006년의 경우, “기술사 시험”의 경우 78회 -72종목, 79회-28종목, 80회-43종목 “기능장 시험”의 경우 39회-19종목, 40회-26종목 “기사,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는 1부 2부로 나누어 치루는 시험이 총 4회씩 평가 종목은 거의 370여종목이 넘고(각 시험 회차 당 시행하는 종목의 단순 합계입니다),
“기능사의 경우” 도배사의 경우와 같이 필기시험 없이 실기만 평가하는 시험을 포함하여 1부 2부로 나누어 치루는 시험이 총5회씩 평가종목은 수백가지가 넘어 계산이 불가할 정도 입니다.
저희들 공인노무사 수험생들도 이들과 함께 공정(?)하게 관리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배사 분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그들과 함께 관리 당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을 걸고, 직장을 팽개치고 준비하는, 1년에 한번 뿐이고, 게다가 과목당 22페이지나 되는 2차 논술 시험도 포함되어 있는 시험을, 1년에 몇 번씩 시험 볼 수 있고, 떨어져도 잠깐 술 한잔 마시고 몇 달 뒤 다시 시험 칠 수 있는, 평가위원이 누구든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시험들을 주관하는 인력공단에서 관리 당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② 책임행정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시행처인 노동부와 수탁관리기관인 인력공단은 서로 시험에 관여 할 수 없다고 하고, 노동부는 인력공단 뒤에 숨어서, 인력공단은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규정에 따라 시험만 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것뿐이라는 이유로 매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고 책임자는 없다’ 의 전형입니다.
③ 인력공단은 산업인력을 관리하는 곳이며, 공인노무사는 산업인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력공단은 기능사나 기사 시험 외에는 관리할 능력도, 시간도 없고, 관리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예를들자면,
2002년 10월 인력공단이 주관한 제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지 부족사태가 벌어져 수험생들의 집단항의와 소송이 이어 졌고 금년인 2006년 2월 인력공단은 1억 7000만원을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04년 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임에도 난이도 조정 실패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가 안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자 추가시험이 실시되고, 시험 주관부서가 토지공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시험인 공인중개사 시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력공단이, 2차 주관식 시험까지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였으며,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이 불가능한 관리 속에서 공정하게(?) 관리 당해왔던 것입니다.
(4)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과목당 100분씩 총 4과목 400분(6시간 40분)을 하루에 모두 치르고 있습니다. 체력 약하신 분들은 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퇴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학생 책상에서 쪼그린 상태로 7시간여를 쉬지 않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반인권적인, 고문에 가까운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일부과목면제자문제, 법전 미 제공 문제, 시험장소의 문제, 시험시간의 문제 등등이 있으나 이는 개선방안의 모색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Ⅱ. 制度改善을 爲한 努力과 勞動部의 國會蔑視와 國民背信의 履歷書.
1.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
1999년 8월 25일 제 34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과 2002년 2월 1일 제 9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2003년 제 12회 공인노무사 최소 선발 인원은 257명이었으나, 실제 선발은 61명(2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 : 9.0% )에 그치자 노무사 수험생들은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현 서울시장이신 당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셨던 오세훈 의원께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각종 의혹의 해소와, 1998년 4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행정규제 개혁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보란 듯이 무시한 ‘노동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차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당시 권기홍(현 단국대 총장)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으며, 매년 반복되는 수험생들의 문제제기에도난이도 조절 실패, 절대평가 이므로 자의적인 인원 수 조정은 절대 불가능함, 채점위원의 전권사항임, 소신 있는 채점을 위한 채점위원 비공개등의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가에서는 열심히는 하되 떨어져도 어쩔 수없다는 패배의식이 만연하게 되었고, 강의하시는 분들 조차도 어차피 채점위원들이 내용은 보지도 않으니, 목차나 잘 쓰고 재수만 좋으면 붙는다는 말까지 심심찮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무사 수험생들은 더 이상의 시험위상의 추락을 막고, 성실히 공부한 만큼 일정 부분이나마 예측 가능한 시험을 위한,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 노동부의 국회멸시와 국민배신의 행태.
노동부는 1999년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개혁위원회의 공인노무사 선발확대의 권고를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7년째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최소인원합격제의 도입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노동부장관도, 인력공단 이사장도 이를 잘 알고 있고,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해놓고(2003년 10월10일 노동부 국정감사 녹취록 참조) 그 이후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무시이며,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권한을 비웃는 국회멸시의 행태입니다. 아니면 정말 개선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만이 노동부에 배치되어서 몇 년째,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무시이자 멸시인지 뻔히 알면서도,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올해에도 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 놓거나, 공무원들과 이익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연구용역을 빙자’한 황당한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그 이후의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임을 강력히 경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향후 행동방향 참조)
또한 수험생도 엄연한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또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보수가 지급 되는데, 어찌하여 몇 년 동안이나 국민들을 이렇듯 철저히 배신하고,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교묘한 꼼수로서 우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노동부 공고문 제 2006-183호, 184호, 185호의 내용 중 일부참조-- 시험에서의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했더니, 다른 모든 시험에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자 처벌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시겠답니다... 어떻게 이런말을 국민인 수험생에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공고문으로... 분노를 금할 수없습니다. 물론 오해였다는 핑계를 대시겠지만, 그런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노동부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무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 공무원만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노동부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 살아 볼만한 나라가 아니라, 떠나버리고 싶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제멋대로인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노무사 수험생들만 국민 자격이 박탈된 나라이거나...
Ⅲ. 改善方案 및 要求事項.
1. 최소합격인원제의 도입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빙자한 인원 수 조정의 의혹과, 매년 반복되는 채점의 공정성 논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소합격인원제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는 같은 절대평가방식의 시험인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시험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노무사 수험생의 평등권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노무사 시험에도 최소합격인원제가 1996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 14977호로 도입되었던바 있습니다만, 최소합격인원 공고가 시행처 장의 재량규정으로 되어있었던 관계로 한번도 시행된 바 없었으며, 1999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 16243호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4월9일의 최소합격인원제의 폐지는,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듯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전문자격사의 인원제한을 폐지하여 많은 수의 전문자격사를 선발하라는 취지에 따른 폐지였습니다. 즉, ‘선진국 수준의 전문자격사 1인당 국민 수’의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라는, 전문자격사의 진입규제로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 질의 저하와 서비스 비용의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최소합격인원제의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인 세무사나 변리사, 관세사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 매년 선발인원을 증원 선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확대 선발하는 인원 수를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방식인 사법시험이나,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도 1000명 이상씩을 사전공고하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독 공인 노무사 시험만이 선발 인원 수를 사전공고 하지 않고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의 취지를 뻔히 알면서도 규정이 없고, 절대평가방식이고, 채점위원이 절대공개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어느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널 뛰듯 선발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부에 대한 법치행정에의 기대, 신뢰보호원칙 준수에 대한 기대를 하느니 차라리 어물전을 통째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좌절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무사 수험생들은 노무사시험의 정착과 그에 따른 노무사업계의 발전과 그에 바탕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최소합격인원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최소합격인원제의 도입을 빙자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사회적인 수요와 선진국의 경우를 무시하고, 이익집단들이나,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연구용역’을 자료삼아 설정한다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응시자의 수와 노무사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수요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한 후 다양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적정 최소합격인원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밀실행정, 로비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시지는 말 것을 21세기 민주 공화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로서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 채점위원의 공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요구를 접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시험에서는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출제, 채점위원의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채점위원의 소신 있는 채점을 위해서라는 변명은 여타 시험의 출제위원님들의 공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므로, 다른 납득 할만한 근거를 대시고 ‘절대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시던가 아니면, 반드시 공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일정부분이나마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채점기준의 공개, 답안지 열람청구권의 보장.
불합격해도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다음 해의 시험을 보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처럼, 채점기준은 채점위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법시험이나 다른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후 출제 채점위원들이 직접 기고하시는 글을 보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노무사 시험만 그렇게 대단한 시험인가요? 아니면 채점기준을 공개 할 수 없을 만큼 자의적인 채점이 그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말인가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채점기준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불합격한 수험생들도 자아발전의 기회를 주십시요.
아울러 그 공개된 채점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험생이 뭘 잘못 썼는지를 알 수 있게끔 답안지 열람청구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요. 자기가 작성한 자기 답안지를 자기만 보게 해 달라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 5호의 시험업무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시험 주관기관을 노동부로 할 것.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노무사 시험을 관리 할 시간도, 능력도 없음은 상기한 문제점 지적에서 이미 상세히 밝혔듯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노무사시험을 시행처인 노동부에서 직접 주관하여야만 책임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고, 더불어 책임 있고 공정한 시험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5. 과목당 시험시간을 120분, 시험기간을 2일간으로 늘릴 것.
2차 논술시험을 하루에 4과목을 모두 다 보는 것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이를 이틀간 2과목씩 나누어 치룰 수 있게 운영상의 시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각 과목당 시험시간도 120분으로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6. 2차 시험실시 장소의 문제.
7시간 동안 중학교 책상에서 쉬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 논술답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고문에 가까운 행정편의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처사입니다.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과 동일하게, 대학교에서 실시하던가 또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어야합니다.
8월말에 시행되는 관계로 무더위가 남아 있는만큼 냉방시설이 된 학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7. 법전제공 - 법전암기자만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의 시험과목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이고 ‘노동법2’의 시험과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입니다.
또한 선택과목의 하나인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관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2)
Ⅳ. 第15回 2次 試驗과 關聯한 各種 疑惑.
이부분의 내용은 국회의원들께만 전달했습니다. 차후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진 부분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Ⅴ. 向後 受驗生들의 行動方向.
저희 노무사 수험생들은 상기한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검찰에 대한 노동부와 인력공단의 시험관리자들에 대한 직무유기죄등등의 죄에 대한 고소, 합법적 절차에 따른 규탄집회의 개최등을 지속적으로 행할것입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monitoring과 이에 대한 사후보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각기 분담하여 지속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과거 3년 전처럼 일시적인 문제제기의 수준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히 투쟁하여 반드시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시험을 봐 봐야 점수 짜게 주시는 절대 비공개되는 채점위원이시면 60점이상자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으니 7시간 동안, 또 다시 1년 동안 청춘을 허비할 뿐이므로 ),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은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2007년도 제 16회 노무사 시험을 전면 boycott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노동부에 경고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