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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가능 ! 시중시세의 30% 수준, 즉시 입주, 10년간 거주가능 ! 임대료 부담없이 전액 전세조건 임대가능 !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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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및 모집호수 |
□ 공급대상 주택 : 전주시지역 소재 다가구주택 137호(주택내역 “별첨” 참조)
□ 유형별 모집호수
신청자격 (가구원수) |
공급유형 (전용면적 기준) |
공급호수 |
금회 모집호수 |
비 고 | ||
합 계 |
입주자 |
예비자 | ||||
1인 가구 |
40㎡ 이하 |
118 |
472 |
118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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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40∼60㎡ 이하 |
19 |
76 |
19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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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37 |
548 |
137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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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은 아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신청자와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
※ 2인 가구는 1인 가구로 하향 지원이 가능하고, 3인 이상 가구도 1, 2인 가구에 지원가능합니다.
※ 선정된 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예비자 중에서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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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1순위 입주자 : 특별 임대조건 ․ 2·3순위 입주자 : 기본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특별 및 기본 임대조건 : “별첨” 참조 ․ 월 임대료는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세조건 가능) * 전세환산이율 8%(향후 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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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주택결정 방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2.11.9)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입주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입주순위 |
자 격 |
비 고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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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 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세대 |
소득금액, 토지금액 산정범위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 | |
3순위 |
․ 무주택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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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124,300 |
2,974,030 |
4,248,619 |
4인 |
2,359,680 |
3,303,550 |
4,719,368 |
5인 이상 |
2,464,610 |
3,450,450 |
4,929,228 |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간 경합시 아래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경우 전주시
전입일이 빠른자를 우선선정
• 1순위 경합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를 우선 선정함
• 입주자 선정순서 ☞ 선순위자 → 고배점자 → 전주시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 주택결정 방법
• 상기 입주자 선정순서에 의거 주택 우선선택권 부여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전주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②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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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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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장소 |
1·2 순위 |
‘12.11.21(수)~11.22(목) 10:00~17:00 |
‘12.12.6(목) 16:00 LH인터넷홈페이지 |
추후통보 |
LH전북본부 별관1층 |
3 순위 |
‘12.11.23(금) 10:00∼17:00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1,2순위 신청접수 결과 금회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3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접수 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33-1번지 LH 전북본부
※ 당첨자 발표게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 당첨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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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11. 9)이후 발급분 제출] |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후 신청접수 장소에 제출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주소변동내역 모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중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출)
• 신분증,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제출)되어야 함
* 의료보험증 분실시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11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12년 전직자 |
․ ‘12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소득신고내역이 없음을 확인할수 있는)사실증명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세무서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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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결정 및 계약체결 |
□ 주택결정 및 계약체결 절차
계약안내 |
▶ |
주택열람 |
▶ |
주택결정 |
▶ |
계약체결 |
LH→입주예정자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주택 결정 |
LH↔입주예정자 |
• 선순위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합니다.
• 선순위자 → 고배점자 → 전주시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순으로 주택 우선선택권 부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이후라도 주택 및 자산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등본, ③본인 도장 및 신분증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증명서 제출
⑤ 대리계약시 위임장 지참(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301-6818-6818-3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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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유지 |
• 신청자격은 계약시 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 통보 |
• 입주자 및 예비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열람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주택결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결정 |
• 주택배정은 선순위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하며, 예비자는 잔여주택 중 선택합니다. • 정해진 일시에 주택배정 및 계약체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갑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소명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 (등기부등본, 무주택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 |
• 입주기간은 계약체결후 50일 이내입니다. • 잔금 완납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은 잔금 완납후 열쇠 수령일부터 부과합니다. • 입주기간내 미입주시 입주기간의 익일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후 미입주 해약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 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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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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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063) 230-6183, 6186, 6216 ☎ 1600-1004 대표전화 |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333-1, LH 전북본부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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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2012. 11. 9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