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갈등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는 3일 오후 제1회 언어재활사 국 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 취소신 청'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 1200여명도 참여 했다.
협회와 국시원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시험위원회 및 문항개발위원회, 출제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각 종 위원회 의사 참여를 놓고 서로 첨예 한 대립각을 세운 것.
협회는 언어재활 전문지식이 없는 의사(이비인후과) 2명이 시험위 원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국시원은 이들은 각각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와 대한재활 의학회 신경언어 관련 전문가인 만큼, 언어재활 관계 전문가로 볼 수 있다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갈등이 지속되자 복지부가 중재에 나섰고, 이후 협회는 복지부 관 계자로부터 ‘향후 시험과정에 의사들의 참여가 일체 배제됐 다’는 국시원 사무총장과의 합의사항을 구두통보 받았다.
하지만 협회는 사무총장과의 합의와는 달리 국시원 원장이 이 같 은 합의 사항을 전혀 몰랐고, 금시초문으로 지킬 이유가 없다는 내 용을 확인했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 확인은 2500명의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 하고 난 다음이라 협회의 당혹감은 더욱 컸다.
이 같은 사안들에 반발한 협회는 지난달 20일 위원회 참여 거부, 국가시험 전면 거부 단식농성과 함께 시험 응시취소에 들어갔다. 현재 응시자 2500명 중 1600여명이 응시료 반환을 신청한 상태 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국시원과 면담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언어재활사협회도 최근 국시원과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 이견만 보인채 일단락됐다.
국시원은 시험위원회 등에 여전히 의사 2명 등을 포함시킨 상태이 며, 지난달 25일에는 문항개발 일정을 강행했다. 국시원은 오는 25일 있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 고도흥 이사장은 “국시원은 시험위원회 9인을 구성하지 못하 게 되자 비전공 의사 2명에 3인을 임의로 시험의원으로 위촉해 5인 의 시험위원을 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률이 낮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첫 시험부터 잘 못되면 이후에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배경 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소장을 통해 "국시원은 보건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지 않 는 언어재활사 시험을 실시할 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 다.
협회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들을 진정하고, 감사 원 차원에서의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시원은 사태의 책임은 협회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당초 시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9명 중 7명 을 언어재활사 관계자로 추전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특례시험 등 에 따른 복지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 답변해 온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2명의 포함이 정말로 문제가 됐다면 적어도 제도권 (위원회 참여)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였어야 했 다”며 “오히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무총장 의사배제 협의와 관련해 “당시 향후 의사배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다”며 “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행정소송에 앞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파행 규탄 및 정상화를 재차 촉구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