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등본상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1. 최초 매도자 1983.10.01 매매
1994.06.07 소유권이전 접수
2.국세청 압류 1996.10.30 압류
1996.11.06 압류접수
3. 1차 소유권이전 1996.11.10 매매
1996.12.10 등기접수
4. 2차 소유권이전 2002.05.08 매매
2005.05.15 등기접수
위와 같이 1차 소유권이전(매매) 전부터 국세청에 압류된 물건이었는데 1차, 2차 소유권이전을 하면서도 매수자가 모른채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필 한참 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시 예정통보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여 공매실시는 늦춰달라고 했지만...
최초 매도자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매도자 명의 재산이 없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할 경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압류를 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토지사랑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1.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개인간 거래이면 당초 매도자가 해결할수 없다면 ,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납부하고 구상권청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에서 압류사실을 공지하고 등기이전합니다
매수자한테 압류사실을 인지시키고, 압류금액만큼 공제후 매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