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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매입 반영방법. | 등록일 | 2019.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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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이고 7.1~7.31 조기환급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8.1~9.30으로 추가적으로 환급을위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7월에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8~9 부가세신고시에 7월에 누락한금액을 반영가능하다는데.. 전표입력후에 기능모음에서 예정신고 누락으로 하는건가요?? |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답변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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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고객님
[매입매출전표입력]의 기능모음 > 예정신고누락으로 설정하는 것은 1~3월 또는 7~9월의 예정분 중 누락건에 대해서 확정신고(4~6월 또는 10~12월)의 월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란에 반영하여 신고 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7월달에 입력한 전표에 대해서 기능모음 > 예정신고누락으로 신고월을 8~9월로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시 8~9월 부가세신고서의 예정신고누락분란이 아닌 1.과세_세금계산서발급분(또는 10.세금계산서수취부분_일반매입)에 신고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면, [매입매출전표입력]을 8~9월의 임의날짜에 입력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7월 누락건에 대해서 8~9월 조기환급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어느란으로 표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으로 확인 후 프로그램 이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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