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미 진입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장소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범죄자 잡으러 갔는데, 그가 부하들 보고 싶다고 하면 다 허용합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그렇게 푸근했습니까?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온갖 특혜가 허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집행 중인 영장의 효력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현장 통제 필요성이 현저하니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검거대상자를 목전에 두고 협상이란 말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지 협잡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촉구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향후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공무집행 똑바로 하십시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