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3월 31일 7급 1호봉으로 시작하였구요첫째자녀 15년5월~16년 12월중순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둘째자녀16년12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갑니다.궁금한게 휴직중에는 호봉 인상된 부분이 반영안되구휴직시작할 당시 기본급ㅡ즉 15년 7급 2호봉이 기본으로 휴직급여에계산되는걸로 아는데요이번에 둘째자녀를 이어서 휴직하게 되었는데복직원제출하구 바로 휴직신청서 작성하였는데 이때는 혹시 1년간의 휴직부분이 호봉에반영되어17년 3호봉이 기본급이 기준되어 지급되나요?아님 처음 휴직했던 15년2호봉 기준금액이되나요 아님 17년2호봉이 기준금액이 되나요?아님 16년 2호봉이 기준금액이 되나요? 제가 18년 4월중에 복직한다면저는 몇호봉인가요? ㅜㅜ질문ㅇㅣ 좀 부끄럽지만 댓글이 너무 친절하셔서용기내어 봅니다......
첫댓글 둘째로 중간에 복직원낼때 첫째 휴직중에 안오른 한 호봉이 올라야해요! 즉 17년도 3호봉 기준이겠죠 오른호봉 기준으로 둘째 육휴수당 결정되는게 맞구요!복직시 호봉은 보니까 첫째땐 육아휴직 1년이상쓰셨고 무급휴직이 2016.8-2016.12중순까지로 대략 5개월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이 기간은 호봉인정 안되는거 아시죠? 글고 둘째는 계산해보니 출휴3개월+육아휴직은 딱 1년정도만 쓰시는거 깉은데 맞나요 승급일이 원래 4.1자시라면 휴직안하셨면 5개월 밀린 9.1이 돨텐데 휴직중이아 못올리니 2018.4월 복직하자마자 또 한호봉이 오를거구요 그럼 4호봉 되죠! 그리고 2018년 9.1에 5호봉이 될거에요
댓글 넘 감사합니다!!!!16년 12월 보름정도의 출산휴가기간에는 16년 3호봉 기본급이 반영되구 1월부터는 17년3호봉이 반영되는거지요~~~~~~~
댓글 수정좀 했어요 다시함 봐보시영 이건 운영자님이짱 잘아시는데 ㅎ
네그렇겠죠 ?2016년 12월 출산휴가 보름은 당연 16년기준 본봉으로 나오고 2017년 출휴는 2017년으로요 당연 둘다 3호봉 복직하자마자 한호봉 올라야 맞아요
쉽게생각하심되여 2014.3.31일을 시작해서 2018.4월 복직이시면 만 4년을 일하셔서 원래는 2018.4.1에 5호봉잉어야맞는데 중간에 경력인정안되는 육휴기간이5개월 가량 있으니 정기승급일이 4.1에서 9.1로 미뤄지기 즉 2018.9.1로 5호봉이 되는거에요~ 단 임용전경력등으로인해 잔여일수가 없을때여
답변감사합니다~~!!ㅎㅎ속이 뻥~~기분좋네용ㅎㅎ
첫댓글 둘째로 중간에 복직원낼때 첫째 휴직중에 안오른 한 호봉이 올라야해요! 즉 17년도 3호봉 기준이겠죠 오른호봉 기준으로 둘째 육휴수당 결정되는게 맞구요!
복직시 호봉은 보니까 첫째땐 육아휴직 1년이상쓰셨고 무급휴직이 2016.8-2016.12중순까지로 대략 5개월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이 기간은 호봉인정 안되는거 아시죠? 글고 둘째는 계산해보니 출휴3개월+육아휴직은 딱 1년정도만 쓰시는거 깉은데 맞나요 승급일이 원래 4.1자시라면 휴직안하셨면 5개월 밀린 9.1이 돨텐데 휴직중이아 못올리니 2018.4월 복직하자마자 또 한호봉이 오를거구요 그럼 4호봉 되죠! 그리고 2018년 9.1에 5호봉이 될거에요
댓글 넘 감사합니다!!!!16년 12월 보름정도의 출산휴가기간에는 16년 3호봉 기본급이 반영되구 1월부터는 17년3호봉이 반영되는거지요~~~~~~~
댓글 수정좀 했어요 다시함 봐보시영 이건 운영자님이
짱 잘아시는데 ㅎ
네
그렇겠죠 ?2016년 12월 출산휴가 보름은 당연 16년기준 본봉으로 나오고 2017년 출휴는 2017년으로요 당연 둘다 3호봉 복직하자마자 한호봉 올라야 맞아요
쉽게생각하심되여 2014.3.31일을 시작해서 2018.4월 복직이시면 만 4년을 일하셔서 원래는 2018.4.1에 5호봉잉어야맞는데 중간에 경력인정안되는 육휴기간이
5개월 가량 있으니 정기승급일이 4.1에서 9.1로 미뤄지기 즉 2018.9.1로 5호봉이 되는거에요~ 단 임용전경력등으로인해 잔여일수가 없을때여
답변감사합니다~~!!ㅎㅎ속이 뻥~~기분좋네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