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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휴직중인 공무원인데 휴직 급여 질문드립니다.
날려날려날려 추천 0 조회 673 17.01.16 14: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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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6 16:36

    첫댓글 둘째로 중간에 복직원낼때 첫째 휴직중에 안오른 한 호봉이 올라야해요! 즉 17년도 3호봉 기준이겠죠 오른호봉 기준으로 둘째 육휴수당 결정되는게 맞구요!

    복직시 호봉은 보니까 첫째땐 육아휴직 1년이상쓰셨고 무급휴직이 2016.8-2016.12중순까지로 대략 5개월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이 기간은 호봉인정 안되는거 아시죠? 글고 둘째는 계산해보니 출휴3개월+육아휴직은 딱 1년정도만 쓰시는거 깉은데 맞나요 승급일이 원래 4.1자시라면 휴직안하셨면 5개월 밀린 9.1이 돨텐데 휴직중이아 못올리니 2018.4월 복직하자마자 또 한호봉이 오를거구요 그럼 4호봉 되죠! 그리고 2018년 9.1에 5호봉이 될거에요

  • 작성자 17.01.16 16:33

    댓글 넘 감사합니다!!!!16년 12월 보름정도의 출산휴가기간에는 16년 3호봉 기본급이 반영되구 1월부터는 17년3호봉이 반영되는거지요~~~~~~~

  • 17.01.16 16:37

    댓글 수정좀 했어요 다시함 봐보시영 이건 운영자님이
    짱 잘아시는데 ㅎ

  • 17.01.16 16:39


    그렇겠죠 ?2016년 12월 출산휴가 보름은 당연 16년기준 본봉으로 나오고 2017년 출휴는 2017년으로요 당연 둘다 3호봉 복직하자마자 한호봉 올라야 맞아요

  • 17.01.16 16:43

    쉽게생각하심되여 2014.3.31일을 시작해서 2018.4월 복직이시면 만 4년을 일하셔서 원래는 2018.4.1에 5호봉잉어야맞는데 중간에 경력인정안되는 육휴기간이
    5개월 가량 있으니 정기승급일이 4.1에서 9.1로 미뤄지기 즉 2018.9.1로 5호봉이 되는거에요~ 단 임용전경력등으로인해 잔여일수가 없을때여

  • 작성자 17.01.16 17:05

    답변감사합니다~~!!ㅎㅎ속이 뻥~~기분좋네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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