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이 부과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개요 및 납부기간을 안내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주거용은 제외)
● 부과대상기간 : 2015년 08월 01일 ~ 2016년 07월 31일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16년 7월 3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
※ 구분등기인 경우, 개인별 160㎡이상 소유시 부과대상
● 납부기간 : 2016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방법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인터넷 납부 :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문의전화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02-2155-7182, 7176, 719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2016년 10월 31일) 경과시 3%의 가산금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