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및 2013헌사907・정당활동정지가처분)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9명의 재판관중 박한철 헌재 소장 등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청구인이 되어 통합진보당(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통합진보당해산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의 앞에 과연 한점 부끄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인가? 이를 애타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함께한 2014년 한 해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의 관심사였다. 이날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러한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선고는 대한민국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회복하여 국민을 하나의 힘으로 뭉치게 하는 오랜만의 쾌거였다.
또한 그동안 방치돼 있던 민주세력의 가면을 쓴 통진당 등 종북세력들에 대한 최초로 전면전을 선포한 날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통합진보당이 북한노선을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 추종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위헌 활동」이므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결정선고의 법리적 근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준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경선부정 사태에 이어 작년 2013년 8월에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조직이 국정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 조직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 주도해 왔으며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등을 모의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11월에 반국가행위집단 통합진보당 정당해체 결정이 결정되어 해체 명령과 해체절차에 들어가는듯 싶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였고, 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5일 헌법 제 8조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3항(정당의 해산심판)에 의거 반국가단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소송(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피청구인 : 통합진보당)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드디어 2013년 9월 2일 대한민국정부에서 국회에 제안(의안번호: 1906621)한 국회의원(이석기) 채포동의안이 9월 4일 제320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전격적으로 가결되어 9월 5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결국은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작년 12월 24일과 지난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해 정부와 통진당의 주요 주장쟁점의 정리, 1월 28일부터는 제1차 공개변론재판이 시작되어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등에 관한 참고인 진술, 청구인・피청구인 제출 서증증거조사, 참고인들・대리인들에 대한 질문, 서증증거조사, 청구인・피청구인신청증인 12명(청구인 신청 6명, 피청구인 신청 6명)을 포함한 18명의 증인신문, 청구인・피청구의 추가제출서증 증거조사를 마친후 지난 11월 25일 제18차(최종)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의 대리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본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과거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파)에서 출발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마침내는 통합진보당을 북한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실제로는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만 갈고, 다시는 통합진보당과 같은 종북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관심과 감시와 긴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통진당 해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적극 동참한「호국충성해병대」전우들과 자랑스런 이날을 함께 기념하고 싶다.
필자는 지난번 제3차 공개변론 재판(2014. 3. 11) 및 제18차 최종제18차 공개변론(2014. 11. 25) 재판에 이어
이번 결정선고공판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역사적인 사건의 심판을 직접 확인했다. “끝”
글쓴이 : 예비역 해병중위(해간 33기)・해병대전우회중앙회 안보특보・해병대전우신문 정충남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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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헌재에 가서 직접 신청한 방청응모권이 60명 중에 한사람으로 당첨되어 결정선고재판 당일 아침에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응모권과 교환한
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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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사건의 결정선고를 직접 방청하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들어가기 전에 비장한 마음으로 기념사진 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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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장전에 방청객이 소지한 카메라 등 소지품을 경찰이 자세히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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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선고 공판 개시 3분전인 9시 57분의 심판정 모습니다. 방청객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였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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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허가된 언론방송사 취재 카메라도 공개재판이라 하더라도 재판 직전에는 KBS 등 생방송 중계가 허락된 카메라를 제외하고 모두 퇴장시켰다ㆍ선고공판
2분전인 오전 9시 58분에 핸드폰카메라로 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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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결정선고 직후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같은 당 전 국회의원을 위로(?)했다. 헌재 박한철 소장이 배경과 과정을 다 설명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주문主文]을 읽고 [해산 결정 선고]를 순식간에 내려 방청객들도 순간적으로 선고가 내려졌는지를 몰라 순간 잠시
얼떨떨했었다ㆍ2014.12.19.10:41 필자가 핸드폰카메라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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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결정선고가 내려진 직후 대심판정을 나서며 포토라인에 서있는 전 통진당 이정희 대표 등 전 통진당 국회의원들ㆍ비례대표였던 김재연
의원 모습도 뒤에 보인다ㆍ2014.12.19.10:44 나올 때 다시 찾은 똑딱이카메로 필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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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선고결정이 내려진 후에 대심판정 현관 계단아래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전 통진당 이정희 대표ㆍ2014.12.19.10:51 필자가
촬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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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사람들의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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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과 YTN은 공판 시작 전부터 헌법재판소 마당에다 실황방송을 위한 임시 중계데스크를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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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언론사 카메라는 다 모였던 것 같다. 해산 결정선고가 끝난 후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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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전선고가 내려진 후 대심판정 현관 앞 계단 밑에서 성명서발표를 하는 전 통진당 이정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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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전선고가 내려진 후 대심판정 현관 앞 계단 밑에서 성명서발표를 하는 전 통진당 이정희 대표 - 2014.12.19.1:51 - 필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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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전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들의 모습ㆍ2014.12.19.11:00 필자가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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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동 네거리 건너편 경운동쪽에 걸려있는 애국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의 "헌재는 '종북정당' 해산 선고하라" 플라카드 - 2014.12.19.11:23 - 필자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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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동 네거리 지하철 근처 코너에 걸려있는 애국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의 "헌재는 '종북정당' 해산 선고하라" 플라카드 - 2014.12.19.11:28 - 필자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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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2014년 12월 17일 긴급공지된 선고 기일 안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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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제일 앞에 소개된 글 -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이란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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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의 통진당 해산 결정선고 공개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후 대심판정 앞에서 다시 한번 기념 촬영. 이 사진은 MBN TV의 여기자가 필자를 찍어 주었다.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49분
첫댓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며 촌각도 미루어서 아니됩니다.이역적들을 그대로두고 엉뚱한소리로 외면만한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치를 떨었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의 혼란이
사라질것입니다.각개격파로 뿌리체 잘라내야 더이상 국론분열에 신음하지 않을것이며, 화급한 경제정의보다 더급한게 종북무리 척결이라는걸 직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