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해줄테니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어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변제계획안 사본을 채권자 수만큼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각 채권사에 개시결정 통지문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송달할것입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아마 10일 안으로 개시결정이 될꺼같네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에세미님도 인천법원이시네요, 저도 인천3회생인데(저는 12월9일에 채권자집회까지 다녀왔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좋은 소식이니 빨리 서류 제출하세요
첫댓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해줄테니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어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변제계획안 사본을 채권자 수만큼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각 채권사에 개시결정 통지문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송달할것입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아마 10일 안으로 개시결정이 될꺼같네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에세미님도 인천법원이시네요, 저도 인천3회생인데(저는 12월9일에 채권자집회까지 다녀왔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좋은 소식이니 빨리 서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