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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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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인가후 개시결정 개시결정부본이 뭔지 알려주세여
에세미 추천 0 조회 200 09.12.24 08: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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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30 08:19

    첫댓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해줄테니 필요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주어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변제계획안 사본을 채권자 수만큼 제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각 채권사에 개시결정 통지문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송달할것입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아마 10일 안으로 개시결정이 될꺼같네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에세미님도 인천법원이시네요, 저도 인천3회생인데(저는 12월9일에 채권자집회까지 다녀왔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좋은 소식이니 빨리 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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