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영어 과목 제발 폐지좀 바라면서
노무행정인 추천 0 조회 931 09.06.28 23:4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6.29 09:40

    첫댓글 5년차 노무사이긴 하지만..영어로 상담해본적 없습니다..그정도 실력도 뭐 안되고요..필요하면 통역불러쓰면 됩니다..사실 영어보다는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언어가 노무사들한테는 더 필요하죠 ..이주노동자들때문..

  • 09.06.29 09:54

    시험 수준 때문이라고 하는 관계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지 않는 다면 노무사 시험이 타 시험에 비해 수준이 낮은 시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더군요.

  • 09.06.29 10:13

    그래도 노무사 자격있음 남들보다는 영어에 소홀해도 되니 지금만 참죠..얼마전 한 지방공사 시험 봤는데 1차 서류는 토익성적순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합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전문 자격과 함께 노무사는 토익점수 없이 바로 2차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하더군요.그 때 노무사자격의 위대함(?) 느꼈슴다ㅎㅎ

  • 09.06.29 10:50

    이번 1차에서 영어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총점은 300 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노무행정인님이 다 해주셨네요. 지금 토익을 해야 하나 이 시험을 접어야 하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6.29 13:15

    맞는말씀

  • 09.06.29 13:43

    동감

  • 작성자 09.06.29 19:21

    노무사 영어시험 만만치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영어기본은 되있겠죠..문제는 원어민같은 영어실력을 원한다든가, 업무와 무관한 노무사 시험에 영어를 넣는다는 발상자체가 웃기다는겁니다.

  • 작성자 09.06.29 19:25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영어교육에 안달 난 나라 별로 없습니다.

  • 09.06.29 12:28

    인증제가 딱 좋은것 같습니다. 누구는 다른과목으로 영어 점수까지 채워야하는데 누구는 영어로 다른 과목을 채운다면 이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죠

  • 09.06.29 12:44

    노무사시험에서 영어과목은 폐지하던지, 아니면 과락점수 즉 40/100 점 이상이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견이 관철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이 답답해...

  • 09.06.30 14:00

    국제화 시대에 살다보니 생기는 문제이겠죠..Labor Attorney라는 명함을 갖고서 외국을 나갔을때, 영어능력이 안 된다면 외국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물론, 평생 한국내에서 한국 관련 업무만 한다면 영어는 불필요하겠으나....자격증의 가치라는 점과 실제 업무상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이 큰 것 같네요.쩝

  • 작성자 09.06.30 22:48

    국내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나가서 쓸일이 뭐가 있나요? 나라마다 노동법도 다 다른데.. 노무사 자격증이 국제용이 아니니 영어가 필요없다는겁니다

  • 09.07.01 12:55

    노무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고, 그나마 일본은 컨설팅 업무가 주라 공인노무사는 99.999%가 국내 업무(외국인 근로자 포함)만 할 것 같습니다. 외국 나가서 자랑하고 다닌다면 모를까...ㅎㅎ

  • 법무사같은경우는 영어가 없죠. 이유는 ??? 법무사란직업이 한국과 일본에만 있기때문이랍니다. 나머지 자격증은 외국에서도 있거나 유사한(?)종류가 있다고하죠. 저도 이번1차보면서 느낀게 영어없애고 민소넣는게 차라리 낫겟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영어 진짜 필요없음 ㅡㅡ:::: 36점하고 40점하고 차이가 멍미????

  • 작성자 09.07.02 02:20

    맞아요 법무사 시험에 영어과목 없습니다. 전 그래서 요즘 법무사 시험에 더 관심이 가더군요. 시험은 더 어렵지만..

  • 근데 법무사가... 헌동차라도... 동차로 합격률이 극히 낮은 자격증이라...짝수년도식으로 생각하셔야할듯...

  • 09.07.01 22:55

    노무사시험이 토익90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시네요. 기본적인 소양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 작성자 09.07.02 03:26

    오버라뇨? 댓글 다 읽어보시고 댓글 다는 건가요? 노무사 영어시험이 기본적인 소양을 보는게 아니라 변별력 가린다고 오히려 어렵게 냅니다. 영어로 기본적인 소양 운운하는것도 좀 우습네요. 노무사들 영어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영어가 필요하지도 않은 시험에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넣고 시험을 어렵게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나 출제위원들이 문제입니다.

  • 09.07.02 11:13

    저는 기본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에 국사, 문화사까지 있던 시대가 있었죠. 1997년부터 없어지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인정 받는 자격증 소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부말고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외국어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네요. 사법시험에서 국사, 문화사가 없어진 것은 이상하게 국사, 문화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사건들이 발생해서 인 걸로 아는데 현재 노무사 1차에서 영어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학, 영어 면과락만 해도 필수적인 노동법하고 민법을 고득점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09.07.02 16:08

    단지 비록 내년부터는 대체제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간의 노무사 영어 출제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필요없는 단어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고.. 사실 단어 문제 5개는 아예 제쳐놓고 80정 정도를 만점으로 시작해야 하니.. 이번 MB정권의 영어몰입교육이니 뭐 이따위의 필요없는 영어에 대한 과투자는 절대로 반대하지만 노무사 시험에서 정말 기본적인 정도의 영어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 09.07.02 16:08

    그리고 혹 이번에 영어 땜에 불합격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어 토익이나 텝스 점수들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법과목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두 달 만 꾸준하게 하시면 토익 700, 탭스 625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점수입니다. 모쪼록 모두모두 화이팅 했으면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