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남자분과 아무리 오래 동안 동거를 하였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도,
민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함께 생활해온 동거녀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자분의 부동산에 전부인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권이 인정이 됩니다.
위 경우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한 증여로 보일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손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저의 작은 지식이 중요한 선택의 귀로에 서 있는 회원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할수 있게 되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부인과 이혼만 되지 않았을뿐 이혼합의는 된상태)
남자가 전부인 모르게 재산을 동거녀에게 증여할경우
전부인이 알게 되면 동거녀에게 간 재산을 가압류나
터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재산(아파트-명의는 동거녀명의)을 지킬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두 함께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어느 시일이 지나면 전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 시한이 있는지요..
남자가 지금 건강이 안좋은 상태라 갑자기 사망할경우에
재산상속의 문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는
아무런 상속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동거녀에게 현재 상속된 아파트를
남자의 친자손들이 뺏어갈 수 있는지요..
이혼전 증여한집 동거녀에게 배우자명의로 가압류나 법적절차로
반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