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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조종교육과정 |
1. 자가용조종사 과정 (PPL: Private Pilot License)
조종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 첫번째 교육과정입니다.
라이센서 취득시, 가족, 연인, 친구들과 국내외 어느 곳이든 공간 이동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비행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필수이수 지상학 26 시간
-비행교육(40~70시간)
2. 계기비행 증명과정 (IR: Instrument Rating)
자가용과정은 기상이 좋은 날 외부 지형지물을 참조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단계였고, 이제 기상상태에 구애받지 않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기비행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시정이 나쁜 날에도 구름속에서도 항공기에 정착된 계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는 스킬을 공부하는 단계이고, 조종사로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 필수이수 지상학 최소 70시간, 야외비행경력 50시간, 계기훈련 40시간
3. 사업용조종사 과정 (CPL:,Commercial Pilot Liense)
직업조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명이며, 총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조종사 연장만으로도 항공기 사용사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추후 MULTI-ENGINE RATING을 취득하시면 에어라인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필수이수 지상학 24시간 , 총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4. 조종교육 증명과정(교관과정) (IP: Instructor Pilot)
사업용 획득 후 가능하며 자가용, 계기, 사업용, 과정동안 배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항공사 취업 전 학생을 가르치며 부족한 비행시간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이수 지상학 : 137시간, 최소비행교육 : 15시간
5. 멀티한정(ME: Multi-Engine Rating)
기존의 단발 항공기에서 다발항공기 운영을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하는 한정자격으로 항공사 입사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최소 10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교육기관 및 신청
○ 교육기관명: 한국조종사교육원
○ 전화 : 02-2667-0015
○ 홈페이지 : http://www.pilotschool.co.kr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지하A호
☞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팀 : ☎ 031-925-8054 / 1577-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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