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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별단속 4개월(7.25~11.27)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전년대비 월평균 검거인원이 6.7배 증가 (’21년 30명 → ’22년 200명)
또한,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 HUG 강제관리 주택 또는 LH 등 임대주택 활용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