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 17년 동안 논의되어온 평화경제특구법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 국회와 중앙정부에 32회 건의, 토론회,
자체 연구 등 실시
-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5만 4천 명 취업 유발효과 기대
○ 김동연 지사,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
연락처 : 031-8030-2366
2023.05.25 18:07:31
[참고]
2020년 1월 15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3-3-1-15-3-790-319730-2024-4931-1437.html
경기북부지역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위한 노력,
구체화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1502.html
경기도, 김포.파주 등 8개 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
규제개선안 정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8.html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경기도, 국비 1,443억 더 확보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1443.html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
(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