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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김어준 총수의 다스뵈이다에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솔직히 저도 다스뵈이다 편 보지 않았으면 삽자루님 상황도 모르고 있었을거 같은데...
일단 배경은..
1. 삽자루=수학강사->극도로 댓글 알바 싫어함
2. 여기서 댓글 알바란? 특정 학원 강사에 대한 지지율 조작이나 라이벌 강사에 대한 흡집내기의 조직적 시도
3. 삽자루는 댓글 조작이 싫어 청정지역이라 생각했던 이투스와 전속계약 체결
4.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투스도 댓글천국이었음
5. 삽자루 강사는 자신이 댓글 알바를 혐오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댓글조작 클린협회까지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몰래 댓글 조작을 벌인 이투스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
6. 문제는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해당 계약서에 고용인 피 고용인에 대한 의무 및 위반 사항 조항이 애매하고 댓글 알바 지시, 조작 시 본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확실한 특정문구가 기재되지 않음
7.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며 삽자루 강사는 구두계약으로 체결된 사항이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댓글 알바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행위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구두계약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함
8. 1심 지고 현재 2심 진행 중..
9. 김어준 다스뵈이다 출현->최진기 강사 언급 (물론 그전부터 설민석 강사 등 유명 강사들 모두 댓글 알바 지시 혹은 인지하고 있다 등을 주장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었는데요...
1) 정의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언급하는게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
2) 아니다 자기 소송을 위해 이용할 뿐이다. 소가 126억 짜리 소송에서 지면 큰 일나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그 업체에 소속된 강사들까지 까는 것 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소가 126억짜리 입니다.
우와~~ 엄청나죠?
제가 궁금한 점은...
1. 비록 이투스가 불법행위인 댓글 조작을 했을지라도(현재 이투스는 대표이사는 모르고 직원들이 행한 것으로 주장함)
2. 또한 구두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이나 명문화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은데...
3. 판사님들이 증거 없이 여러 정황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추가적으로 이투스의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아 삽자루 강사님이 이를 증거로 제출 및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투스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 중요 증거를 제보한 분들에게 삽자루 강사님이 포상금을 최대 10억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모은 내부고발자의 자료도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암튼 10월 19일 1시 50분 2심 결판이 내려지는데...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126억짜리 소송의 향방이 궁금해집니다~~
첫댓글 어찌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