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각 개인의 기본권을 찾는 마지막 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최후의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진정입법부작위 헌소는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의 기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특수한 소수의 피해자가 자기 기본권을
보장받기에는 법이 아예 없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달라라고 소원하는것입니다.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같은 피해자가 많다는 피해진술서가 필요하고, 우리 피해 검찰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의뢰해도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명중에 6명이 법 만들 필요있다고 인정하면 통과하는 것인데, 우선 헌소는 변호사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전소에 세명이 판단을 하고 넘기기에 그 세명한테 인정 받기 위해서면 최소한 스물명정도의 같은 피해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사의뢰서 수사해서 사람잡는다는 허무한 말을 하면서 헌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남긴 글이에요.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 움직여보면 알아요.
이 사회에서 전파무기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움직여 보면 답 나옵니다.
제발 가해자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 자기돈 쓰면서 변호사 사서 이거 할려고 하나요???
피해자니 길이 안 보이니 할려고 하는거지...
그만 이용당하고 최소한 피해진술서나 주세요. 이건 원래 각 자 피해자들이 혼자 하는 거에요.
혼자하기에 변호사비도 없고 혼자 못하니 저에 의해 같이 하자고 피해진술서 달라는 거에요.
가해자들 쇼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현실에 냉정하세요.
밑에 다른 글 댓글 보고 헌소에 인정받는 방법은
우리 전파피해자들은 다른나라 피해자들과 같습니다. 즉 러시아는 시행령까지 제정한 입법된 법이 있고, 미국도 완성된 법체계는 아니어도 리치몬드시에 피해자위한 법을 제정해서 즉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기에 우리나라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그 법이 필요합니다. 미국 러시아 우리나라 티아이는 똑같은 피해와 똑같은 현실에 처해있는 것을 밝히고 그 나라 법제정한 것을 주면 됩니다.
여기에 미국 러시아 피해자와 같은 피해진술서가 필요하죠. 당하는게 비슷하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진술서를 모으는것입니다.
진정입법부작위헌소는 그걸 증명했는냐? 안했는냐? 즉 같은피해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었나가? 심사이고 그걸 중점으로 보지 누가 이걸 쏘았냐? 범인이 누구냐? 왜 당했냐?등 수사하는것이 아닌데 어떤 멍청이가 계속 자기홈피에 개소리를 남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잘못 오판하는거 같군요.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